[요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2014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 누락액과 같은 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징된 탈루세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2014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 누락액과 같은 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징된 탈루세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4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제보회사는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재고실사를 통해 확인된 2014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 중 OOO원을 과소신고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고, 실재 기말 재고자산과 장부상 기말 재고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세무조사 결과 2014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기말 재고자산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매출원가)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가) 국세청 예규(법인46012-1401, 1997.5.22.)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에 기말 재고자산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락신고가 단순 실수에 기인하고, 누락된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 사업연도에 모두 제품제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기말 재고자산을 차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제보회사는 탈세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2014사업연도말에 누락신고한 기말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에 전부 팔리지 아니하였으며, 2014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재 재고자산과 별도의 장부상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피제보회사는 2014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기말재고자산을 2018년 11월까지도 보유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결정서의 판단내용을 보면 “피제보회사가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적으로 매출원가에 추가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제보회사는 방산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청 등과의 계약시 원가를 부풀려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기말 재고자산 중 일부를 피제보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이전한 후 이를 피제보회사가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의 차명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기말 재고자산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조사청은 2014사업연도에 누락된 기말재고만큼 2015사업연도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기말재고)이 2015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피제보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14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된 기말재고자산은 향후에 매출원가에 추가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의 기말 재고자산 탈루 외에 피제보회사 대표이사의 세무비리를 추가 제보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의 관계자를 통하여 피제보회사가 기말 재고자산을 누락신고함에 따라 피제보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조사청은 해당 주식 OOO%를 싼값에 매입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피제보회사 주식 OOO%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피제보회사 관계자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보면 과연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접수 이후 피제보회사가 대표이사의 차명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추가로 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기말재고자산 금액을 2015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제보회사는 실지재고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연도말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였는바 연도 중에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원가를 해당 시점에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말에 기초 재고자산 금액과 당기 총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재고실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총 매출원가가 된다. (나) 피제보회사가 신고한 매출․매입금액에 이상이 없는 이상 당기에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차기에는 기초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다 보니 차기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될 수밖에 없다. 피제보회사는 방산업체로부터 전자부품 제조를 의뢰받아 이를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장부에 계상을 누락한 재고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무자료 매입액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정시 2014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원가를 익금산입하였다면 2015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만 올바른 세무조정이 된다. (다) 피제보회사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여 제품판매시 기초재고가 먼저 팔린 것으로 가정하는바 2015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2014사업연도의 기말재고)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팔린 것으로 보므로 2014사업연도의 기말재고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제보회사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단지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18.1.17. 피제보회사가 대표이사, 전무, 경리부장의 책임 하에 2014사업연도의 실지재고로 확인된 기말재고자산 중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피제보회사는 2014사업연도 결산시 실지재고로 조사된 재고자산 OOO원을 감추고 장부상 재고자산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차액 OOO원을 분식회계 처리하였고, 2015․2016사업연도 결산시에도 허위의 재고자산을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등 피제보회사는 실지 재고자산과 가공으로 계상된 장부상 재고자산을 나누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무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회사가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작성시 아래 <표1>과 같이 허위의 금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제보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표1> 재무제표상 피제보회사의 신고금액과 탈세제보 내용 비교 (다)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의 2014년 12월말 기준 세부부품별로 재고수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2014년도말 자재 재고현황”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서류에는 부서장, 공장장,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피제보회사에게 2018.9.30.을 납기로 고지하였고, 해당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루세액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한다. (나) 조사청의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회사의 기말 재고자산 누락 관련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제보회사의 기말 재고자산 누락 관련 세무조정 내역
(3) 처분청은 피제보회사의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 금액은 추후 사업연보에 모두 손금으로 추인되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은 없다고 보아 2018.7.1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회사 관계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기록사항 2건(2018.11.13., 2019.2.12. 가나다녹취공증1급속기사 작성 후 날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추가접수한 피제보회사의 세무비리 관련 추가 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의 2015․2016사업연도의 자재입고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이 최소 OOO원 이상이어야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2014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 누락액과 같은 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징된 탈루세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회사가 2015․2016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허위로 기말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기말 재고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 재고자산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고,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조사된 사실이 없다면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은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7전4028, 2018.12.26., 같은 뜻임)한바, 조사청의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회사의 무자료 매입 또는 매출누락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한 기말 재고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시켰다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