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0912 선고일 2019.05.14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22.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2016사업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OOO원의 원재료, OOO원의 운반비, OOO원의 외주비, OOO원의 급여 등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6.2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금액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나아가 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 정당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16975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8사업연도 중 자동차 시트 부품을 생산하고 남은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매출금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운반비를 가공계상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해당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비상임 임원 OOO에게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사외유출하였고,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사주 OOO의 개인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사주 OOO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OOO원과 OOO와 운전기사의 보험료 등 OOO원을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의 계상을 누락하였다.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행위가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②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매출관련 회계처리 전표 및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③ 청구법인은 원재료비 등 허위의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매입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장부에 끼워 넣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회사에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OOO, 전 대표이사 OOO와 총무경리과장 OOO은 허위 원재료 매입전표를 만들 것을 지시․실행하여 이를 실제 전표철에 끼워 넣은 뒤 결재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거나, 과다․허위전표를 생성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허위 원재료비, 운반비 등을 장부에 거짓으로 기장,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반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자동차 시트 부품을 생산하고 남은 고철을 거래처인 OOO에 매각하면서 전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으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청구법인의 사주 OOO와 전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사업연도 중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전표철 사이에 넣어 결재를 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재료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켜 법인세를 탈루하는 한편, 과다 비용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유출시켰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사주 OOO와 전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에 물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 OOO 소속 지입기사 OOO의 명의로 된 계좌로 OOO 대표 OOO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운반비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켜 법인세를 포탈하고, 동 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현금인출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OOO으로 하여금 사주 OOO에게 전달토록 하였다(OOO 심문조서 참조). 청구법인의 사주,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포탈행위에 가담하여 허위 원재료 매입전표를 만들 것을 지시․실행하여 이를 실제 전표철에 끼워 넣은 뒤 결재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거나, 과다․허위전표를 생성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허위 원재료비, 운반비 등을 장부에 거짓으로 기장하였다. 또한, 매출누락 및 가공의 비용계상을 통한 부외자산을 형성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득자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조세 포탈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OOO지방국세청에서 2018.3.15. 개최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범칙조사전환심의 결과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에서의 횡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동안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을 직접 기재한 문서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동 문서는 검찰조사 중인 대주주 OOO(청구법인 발행주식 64% 보유)의 집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16.)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에 대한 2차 심문조서(2018.3.19.)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에 대한 문답서(2018.3.1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20.)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 대주주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2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가공 원재료비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OOO에 대한 문답서(2018.3.13.)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될 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 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이러한 부외자금의 조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였으나 보고 후 OOO의 지시로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경리과장 OOO과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 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