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을 직접 기재한 문서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동 문서는 검찰조사 중인 대주주 OOO(청구법인 발행주식 64% 보유)의 집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16.)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에 대한 2차 심문조서(2018.3.19.)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에 대한 문답서(2018.3.1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20.)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 대주주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2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가공 원재료비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OOO에 대한 문답서(2018.3.13.)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될 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 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이러한 부외자금의 조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였으나 보고 후 OOO의 지시로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경리과장 OOO과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 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