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포상금 증액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증액지급 요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포상금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