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구0896 선고일 2019-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포상금 증액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증액지급 요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포상금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8구3325 / 조심2018서4527 / 조심2014서4971 / 조심2018구3017 / 조심2017전21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7.8. ‘OOO대학교 학장과 총장을 역임한 하OOO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인 하OOO, 하OOO, 사위인 김OOO, 형제인 하OOO(이하 하OOO, 하OOO, 하OOO, 김OOO, 하OOO를 합하여 “피제보자”라 한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약 OOO원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종전탈세제보”라 한다)를 처분청(피제보자 중 하OOO, 하OOO, 하OOO의 관할 과세관청) 및 OOO세무서장(피제보자 중 하OOO, 김OOO의 관할 과세관청)에게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0.부터 2017.12.22.까지 하OOO, 하OOO 및 하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하OOO에게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2018.1.15. 처분청에 ‘하OOO 5건과 하OOO 2건의 추가 증여세 탈세 제보와 형사고발 촉구’라는 제목으로 추가로 탈세제보(이하 “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6. 쟁점탈세제보는 이미 경정된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18.10.26. ‘심판관회의일 현재(2018.10.18.)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8.4.26.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8.7.8.자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2019.1.4. OOO세무서장의 같은 일자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9.1.30. 이를 전액 지급받았던 한편, 2019.2.1. ‘쟁점탈세제보시 추가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및 추가 과세처분을 통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1조의6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포상금 증액지급 신청은 실질적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포상금 증액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증액지급 요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포상금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설령, 청구인에게 포상금 증액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신고자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거부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나OOO,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 증액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OOO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