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0740 선고일 2019-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처분청의 직권으로 전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8.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1.2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그 이후인 2019.2.19. 처분청이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감액경정결의서, 직권취소검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12.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2019.2.19. 처분청이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