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0696 선고일 2019-06-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현재 개인회생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청구인이 그 동안 수시로 체납세액 등을 꾸준히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세액 중 ooo만원에 대해서는 20◇◇.◇.◇◇.까지 6개월의 징수유예기간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까지 징수유예한 ooo만원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로 징수유예하되, 20○○.○.○.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4.4. 청구인에게 한 징수유예 거부통지는 당초 2019.5.31.까지 징수유예한OOO원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2019.8.31.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5.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위 미납세액OOO에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2018.1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면서, 이 중 OOO원에 대하여 2019.5.31.까지 징수유예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4.3.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2020.12.31.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4.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종료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쟁점세액을 체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미납세액 중 OOO원은 2019.12.31.까지, 나머지 OOO원은 2020.12.31.까지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년 1월 거래처의 부도(부도금액 OOO원), 2011년 경에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 OOO원(2015년 당시 관련 민사소송 계류) 및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5.3.18.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11.23. 인가결정을 받았다OOO.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회생 채권자와의 민사소송(7건)을 진행하면서 물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지만 그 세액을 체납하여 수시로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오래된 체납액부터 입금·납부하고, 국세청 OOO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체납액을 확인·입금하였다.

(2) 그러나 현재 체납된 2016년 제1기의 쟁점세액은 청구인이 폐업한 날OOO까지도 국세청 OOO에 기록이 없었고, 2018.11.15. 처분청의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2018.11.16. 처분청을 방문하여 알아보니 그 동안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국세청 OOO에 체납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2018년 11월까지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기록이 없었음).

(3) 청구인은 2018.11.22. 처분청 담당자에게 그 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청구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처분청이 2016.2.15.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니 쟁점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취소하고 나머지 세액을 2020.12.31.까지 징수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고 OOO원에 대해서만 2019.5.31.까지 징수유예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즉시 납세고지를 하지 않고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납세고지를 함에 따라 쟁점세액을 체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징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현재 개인회생OOO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징수유예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이 9개월 이내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예기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16.7.25. 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처분청이 즉시 결정·고지하지 않고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처분청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납부 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송 지연을 사유로 OOO원 중 OOO원을 2019.12.31.까지, 나머지 OOO원을 2020.12.31.까지 각 징수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청구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쟁점세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2019.5.31.까지 징수를 유예한 바 있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2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 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사업장은 2009.3.24.개업하여 2018.4.24.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OOO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2020.12.31.까지 징수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세액 중 OOO원에 대해서만 2019.5.31.까지 징수유예하였고(청구인에게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2019.4.3.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2020.12.31.까지 징수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4.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폐업사실증명서, 부동산 압류사실통지서, 2018년 11월까지의 체납사실 증명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청구인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체납세액 등을 수시로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2년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처분청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납부 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현재 개인회생OOO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청구인이 그 동안 수시로 체납세액 등을 꾸준히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세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2019.5.31.까지 6개월의 징수유예기간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 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서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5.31.까지 징수유예한 OOO원에 대해서는 2019.8.31.까지 추가로 징수유예하되, 2019.6.1.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