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정산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폐업일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정산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폐업일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청구인과 친자매지간이면서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로서 요리연수 등을 위해 OOO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대가의 정산 없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인계한 뒤 다시 귀국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OOO은 쟁점사업장을 매수한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권리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쟁점비품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이 수령한 권리금은 이전 사업기간(2009.8.19.부터 2013.7.26.까지)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며 이 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 관련 경비로 사용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위임관계를 부정하고 쟁점비품대금 모두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고, OOO은 비사업자 지위에서 권리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비품대금은 쟁점사업장을 매매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비품, 투자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어떠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쟁점비품대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시설물 미철거 등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매수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비사업자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2014.3.21.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양도 관련 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에서 쟁점비품대금에 대한 계약금 상당액은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인인 OOO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이고, 쟁점비품대금은 당초 매수인과 전혀 무관한 OOO과 약정한 ‘임대사업자의 비품대 및 권리금 합의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의 약정에 따라 2014.5.30. 수령한 것이다.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은 법적으로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을 쟁점②계약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품대금이 쟁점사업장의 폐업 전에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은 계약 성립 요건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비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 시설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OOO에게 지급되어 쟁점사업장의 폐업 경비로 사용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것으로 볼 때, 쟁점②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귀속되어 쟁점비품대금에 대한 소득이 구분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OOO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사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2) 쟁점①계약에서 쟁점비품대금의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을 자가 모두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전가가 이루어 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비품대금은 쟁점사업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가 되는 것이고 그 대가를 폐업 이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 쟁점①계약에 나타난 매수인 OOO는 쟁점비품대금을 지급한 OOO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지 않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OOO와 OOO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②계약은 쟁점①계약에서 확정한 쟁점비품대금 대가의 귀속을 달리하여 작성하였을 뿐이고 쟁점비품대금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청구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급박한 궁박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은 2014.3.28.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계약의 매수인인 OOO는 OOO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등 쟁점비품대금에 대한 계약금 미기재, OOO로부터의 계약금 미수령 사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①계약(체결일: 2014.3.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은 2014.3.28.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OOO과 청구인은 1974.5.27. 혼인한 후 2008.3.20.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라) 쟁점①계약서의 매수인 OOO는 2013년부터 OOO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7.8.22.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OOO를 증여받았고, 2009.5.8. OOO으로부터 OOO를 매수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4.4.29.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2014.5.25.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사) 쟁점②계약(비품대 및 권리금에 대한 합의 계약, 체결일: 2014.5.1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사업장의 매매와 관련한 최종 확정된 계약(체결일: 2014.6.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과 OOO은 쟁점②계약의 약정에 따라, 2014.5.30.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10.12.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차) OOO국세청장은 2017.10.16.〜2017.11.15.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비품대금 중 OOO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등 모든 운영․관리를 청구인에게 맡기고 2012.12.27. OOO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이고, 청구인과 OOO은 2014.5.30. 쟁점비품대금(OOO원) 중 OOO원씩 각각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OOO의 계좌는 사업용계좌로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회원권 환급, 직원 퇴직금 지급, 차입금 상환 등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OOO에게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이 받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증여혐의는 없으며 청구인의 권리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카) OOO이 2017.6.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 영업권자인 OOO이 2013.7.26. 폐업한 후, 청구인이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비품 및 권리금 등을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OOO은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2014.5.19.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OOO이 쟁점비품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점, 설령, 쟁점②계약에 따라 쟁점비품대금이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귀속되어 소득이 구분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OOO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14.3.21. 체결한 쟁점①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계약의 내용에 양도물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양도자 및 양수자 등 법률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고, 이 계약에 근거하여 매도자인 OOO은 2014.3.28. 매수자로 적시된 OOO가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최종 매수자인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매와 관련한 최종 계약서(체결일: 2014.6.3.)의 주요내용에서, 계약금으로 적시된 OOO원은 쟁점①계약에 근거하여 OOO이 수령한 OOO원으로 충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쟁점②계약이 쟁점①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3.28.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2014.4.29.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폐업일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