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0359 선고일 2019.05.0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xxx백만원을 반환받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16.1.5. 개업한 법인으로, 주 주는 청구인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사내이사인 청구인(OOO 산부인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분은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 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업체 OOO이 청구인외법인의 사업용 건물(OOO병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OOO원 중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 중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18.4.9.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16.2.3. OOO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OOO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2016.1.29. 청구외법인과 동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리모델링 공사금액 중 OOO원 미만은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청구인외법인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OOO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대신 지급하였던 대금을 상환 받은 것인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6.3.22.경 법인 명의로 OOO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에게 2016.3.31. OOO원을, 같은 해 4.8. OOO원을 공사대금 선지급분으로 각각 상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채무의 정산개념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외법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에 쟁점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외법인이 사업용 건물(OOO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016년 제1기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였으나 가공경비 OOO원을 계상하여 실제 인테리어 공사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되었

  •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날짜는 2016.3.31. OOO원, 2016.4.8. OOO원이나 청구인이 반환받은 날짜 이후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6회에 걸쳐 OOO원을 송 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 원이 청구인외법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대신 지급해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청구인외법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외법인장부에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시 차입금으로 계상,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았을 시 차입금변제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현황에서 ‘OOO’이라는 업체를 보면, OOO에 OOO원을 결제해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병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을 과다 발급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결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OOO과의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후 다 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 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

  • 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2월)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6.2.3.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병원이 소재한 건물(메디컬빌딩)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건물 리 모델링공사를 위해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OOO과 서로 통정하여 실제 공사금액은 총 OOO원(공급대가)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16.1.15.부터 2016.11.2.까지 16차례에 걸쳐 OOO에게 공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며, 2016.3.23.부터 2016.4.8.까지 4차례에 걸쳐 OOO원을 다시 반환받았는바, 반환받은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 시설장치 익금산입)은 청구인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OOO원(시설장치, 익금산입)은 주식회사 OOO약품(대표이사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식회사 OOO약품의 수입금액 등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 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 처분을 하 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채무의 정산개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OOO 작성), 공사대금현황,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1.29. 임대인: 청구외법인, 임차인: 청구인)를 보면, 2016.1.29. 청구외법인과 위 메디칼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OOO하면서 특약사항에서 ‘병원 리모델링 공사금액 중 OOO원 미만은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 청구인 및 OOO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2016.7.12.) 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공사대금 현황(2016.7.25. 작성)을 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고, OOO은 7차례 OOO원을, OOO는 5차례 OOO원을, OOO(보일러, 도시가스배관)는 2차례 OOO원을, OOO(철거)은 OOO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OOO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2016.1.1.~2016.3.31.)상 청구인과의 단기차입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정산개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50%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반환받았는바 실제 공사대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반환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금 액OOO 을 지급받은 점에서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사내이사인 청구인에게 유출되었고, 이는 2016.1.15.부터 2016.11.2.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입금한 9건 OOO원과는 거래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2016.1.1.~2016.3.31.)상 청구인과의 단기차입금 거래내역 등과는 무관한 별개의 금원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