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후 법원화해결정에 의한 임대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0347 선고일 2019.04.0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04.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20-1번지 대지 543.5㎡ 및 같은 리 1220-11번지 대지 5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7.01.2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8,923,671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05.14.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20-1번지 대지 1,829.7㎡, 건물 723.16㎡를 일괄취득하여 2013.05.14부터 2015.05.01. 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2015.05.14. 건물 멸실등기, 2015.10.06. 토지분할 등기를 거쳐 2016.11.04. 청구외 박경운에게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07.23.부터 2018.08.01.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 172,386,900원이 과소계상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10.02. 양도소득세 84,084,840원을 과세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사업용으 로 사용하다가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됨에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172,386,900원을 부인하여 과세 결정함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을 10년이상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만 임대하라는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로 임대하고 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상에 제공한 것은 법원결정에 의한 1년 단기간 강제 임대업으로 취득목적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 철거하였으므로 건물취득가액 상당액 191,542천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살기좋은주택) 재무제표에는 쟁점부동산이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과 청구외 권용숙과 전소유자 간에 재계약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세입자 권용숙과 권리 및 의무는 매입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세입자 권용숙과 건물명도 등 소송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재계약으로 부동산명도가 불가능하여 1년만 더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세입자의 불만으로 1년후 건물명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4.05.13부터 2015.02.16.까지 공실상태로 있었으며, 취득한 토지 1,829.7㎡중 일부인 633㎡만 다가구주택 취득에 사용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후 법원화해결정에 의한 임대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의 계약내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제1항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7호는 채권의 경우 재산이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1-0…1 제1항은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험계약사항 2부,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청구인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해당 압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