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는 물론, 2016.1.1.이 속한 2016사업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였는바,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부칙은 법령개정이 없었다면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나, 법령개정으로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령개정 없이 종전 기준만으로도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전 략)
F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후 략)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2015․2016사업연도는 종전기준에 따라 소기업 요건OOO을 충족하였으나, 2017사업연도는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개정규정OOO은 물론 종전규정OOO으로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5~2017사업연도 중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소기업 기준 판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의 경과규정에 의거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법령개정이 없었다면 계속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 및 그 귀책이 청구법인 스스로가 아닌 법령개정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청구법인을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OOO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