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0177 선고일 2020.12.02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도에 OOO에 소재하는 돼지 양돈업 농장인 OOO(2011.1.14.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인수하여 2017.4.10.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9.부터 2019.3.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음에도 2017.4.10. 폐업시까지 전 사업자인 OOO 명의로 합계 OOO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산서를 위장계산서로 보아 2%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의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개업 및 운영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조카이자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인 OOO는 비록 여성이지만 평소 양돈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에게 양돈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자등록 등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다. (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 인력관리 등을 OOO가 직접 하였으나, 2012년 당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자주 발생하여 돼지들이 다수 폐사하는 등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다) 쟁점사업장을 OOO가 직접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OOO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으나, 2012년 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구제역 등의 발병으로 양돈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OOO는 양돈업에 오래 종사한 축산인으로 어려움을 수습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을 부탁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위탁” 경영을 맡은 2013년에 양돈 사업에 대한 결손금이 OOO 발생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나, 2015년 이후 구제역 위기를 극복하고 차츰 돼지 납품단가가 높아져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이 정상화되어 2017년 4월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2) 조사청의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1% 가산세가 아닌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이하 “부실기재가산세”라 한다)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단순한 착오 등의 사유로 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이하 “위장발급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조사청은 부실기재가산세는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나, 법 규정에는 ‘착오’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7조 제5항에 “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사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계산서 발급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누락 없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법령상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위장발급계산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가) 계산서 발급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장소 기준)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쟁점계산서에 대한 부실기재가산세(1%) 또는 위장발급가산세(2%)의 적용은 모두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위장발급가산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개정 취지(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76호)를 살펴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인상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즉,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가공 또는 위장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2%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쟁점계산서 발급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타인 명의의 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 가공․위장 계산서 발급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것이나 단지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발급된 계산서로 쟁점사업장에서 미교부되거나 가공의 거래 없이 매출 100%에 대하여 쟁점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로 볼 때 위장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전 사업자인 이상희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이상희 명의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부실기재가산세 규정은 실사업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계산서 기재사항을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2013년 전 사업자인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때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고, 관련 제세도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2017년 4월까지 전 사업자인 OOO 명의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면서 OOO 명의로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OOO 명의로 신고하면서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거액의 소득세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로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전 사업자인 OOO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쟁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최근 법원(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57346 판결 참조) 및 심판원(조심 2017부0506, 2017.4.7. 참조)에서도 일치된 의견으로 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이고, ②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 제3호(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2%)가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⑯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 및 제15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⑤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5.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축산․양돈 사업 등 10여개의 사업장(일부 폐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3년경 쟁점사업장을 이상희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전 사업자인 OOO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이를 OOO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 등)에 따라 2019.4.15. 부과된 벌금 OOO을 2019.4.29. 납부한 바 있다.

(2) 전 사업자 OOO 명의로 발급된 쟁점계산서 내역 및 OOO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연도 구분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산서 발급 42,076 11,594 10,348 4,544 13,125 2,465 수입금액 42,077 11,594 10,348 4,544 13,125 2,466 소득금액 2,105 △2,948 654 1,680 2,279 440 납부세액 622

• -

• 522 100

(3) 청구인은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부실기재가산세(1%)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 6월 발간한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연구” 책자에서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를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인정하지만, 가공의 거래 없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OOO의 명의로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2013년경부터 2017.4.10. 폐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쟁점계산서를 OOO의 명의로 발급한 것을 단순한 부실기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 및 우리 원에서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OOO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조심 2017부535․2017부506(병합), 2017.4.7.,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