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은 쟁점차입금 전부를 공동사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2011년 7월 휴게음식점업(OOO 가맹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을 공동사업에 우선 출자하고, 해당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OOO 본사와 협의한바 해당 사업장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여 OOO은 2011.9.6. OOO으로부터 기타가계일반대출 OOO원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대지지분 OOO를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면적은 OOO 가맹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동산 임대를 주고 있다. (나) 만약, OOO이 2011.9.6.에 대출받은 1차 차입금을 처분청의 의견처럼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개시 이후에 1차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이므로 OOO의 출자금과는 무관하며,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출자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고, 단독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다수 판례(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두76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11누15864 판결)와 어긋난다.
(1) OOO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 납입을 위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는바 공동사업의 지분획득을 위해 사용된 쟁점차입금은 OOO의 개인적인 채무로서 관련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작성한 2011.12.2.자 동업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1,277㎡를 출자하고, OOO은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대지 1,277㎡의 각 OOO 지분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해당하고, OOO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는바 쟁점차입금은 출자금 납입을 위해 대출받은 OOO의 개인적인 채무이다.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 및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46073-90, 2000.5.1.)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하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공동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은 2011.8.29.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지분보유비율을 청구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1년 12월에 지분보유비율을 청구인 OOO 변경하였으며, 프랜차이즈음식점을 영위하는 업종에 추가하였다.
(2) OOO은 2011.9.6. OOO의 금리로 기타가계일반자금대출 OOO원(1차 차입금)을 OOO으로부터 받았고, 2012.9.6. OOO의 금리로 일반자금대출 OOO원(쟁점차입금)을 OOO에서 받았으며, 각 공동사업자들은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 총 OOO원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해당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표2> 각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3)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5.27. 청구인과 OOO는 대지 지분 OOO을 각 취득하였고, 2011.9.6. OOO은 OOO로부터 나머지 대지지분 OOO을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동일자에 OOO은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1.12. 소유권 보존목적으로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고, 동 일자에 OOO은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동업변경계약서(2011.12.2. 작성)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들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월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내역
(6) 청구인은 공동사업장 관련 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의 사업부문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재무제표상 쟁점차입금 관련 기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차입금 관련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기재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5서4625, 2016.7.21.,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이 작성한 동업변경계약서(2011.12.2.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 OOO은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씩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은 OOO으로부터 1차 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를 취득한 후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1차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바 쟁점 차입금은 사실상 OOO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 하는 점, OOO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OOO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을 제외한 OOO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