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청구인중 중ㆍ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 근무기간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청구인중 중ㆍ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 근무기간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OOO고등법 원 2014.10.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같은 뜻임) 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경작을 하였다는 기간인 11년 1개월 중 중․고교 재학기간 6년 및 방위 근무기간 1년 2개월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