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2004.2.26. 특수관계 없는 고00으로부터 376백만원(쟁점매매사례가액)에 취득한 후 6개월 18일이 지난 2004.9.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고00으로부터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자기앞수표 2매,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 해 확인할 수 있고,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은 2005.6.10. 기준 310백만원이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 일(증여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 회의자문을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조심 2011중 2537, 2011.12.28.)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비슷하였고, 인터넷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의 주변 환경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시행시기가 2005.1.1.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해당 조항은 이미 2003.12.30. 개정되어 2014.1.1.부터 시행되었고,2015.1.1.부터 시행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2) 쟁점토지의 매입 당시 매입비용을 실제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고,명의상 취득자인 배우자와 청구인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이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에 사용 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04.2.26.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2004.9.17.)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49조 제1항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05.1.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2004.9.17. 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매사례가액(376백만 원)의 지급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사본 2매와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자기앞수표가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와 고00 사이에 작 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3)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증여행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가 증여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건은 해당사항이 없다.
• (2) 청구인은 2019.2.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9.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8.1.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공제 금액 과세 표준 차가감 세액 가액 종류 금액 가액 종류 금액 당초신고 실지가액 1,010 기준시가 40 276 694 268 경정청구 1,010 실지가액 376 181 453 160 증감
• -336 -95
• 241 -108
(3) 처분청은 2019.8.1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경정청구 내용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증여인의 취득계약서와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심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〇 검토자 의견 증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9.8.1. 접수된 이 건 “시가인정심의신청서”는 각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4)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심의요청에 대해 “쟁점토지는 2005.1.1. 이전 증여분이므로 시가인정 심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로 결정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와 고00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3.11.25., 매매대금은 376백만원,잔금청산일은 2004.2.26. 기재되어 있고,공인중개사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76백만 원 중 276백만 원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2.26.에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 2장,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76백만 원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쟁점토지와 인접한 00광역시 북구 00동 0번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감정평가서 주요내역 구분 쟁점 토지 00광역시 북구 00동 번지 평가시점 2005.6.10. 2006.5.18. 면적 (㎡) 1,002 2,414 평가가액 (천원) 310,620 863.870 비고 일부 개발제한구역 포함 1호-1 도로로 평가제외
(6)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가격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일자 2003 37,100 1월 1일 2003.6.30 2004 40,400 1월 1일 2004.6.30 2004 40,400 7월 1일 2004.10.30. 2005 41,700 1월 1일 2005.5.31.
(7)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나온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개정내용(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종전 개정
□ 평가 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경매․공매가액,보상가액등은 시가로 인정
□ 원칙적으로 평가 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신 설〉 〇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감정 가액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〇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이하 생략) 〇 개정이유 - 종전의 제도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등이 있기만 하면 시가로 판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한 면은 있으나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 해소 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2005.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 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매매계약일 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05.1.1. 증여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 증여 당시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4.9.17.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 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4.16. 주심조세 심판관 박 춘 호 배석조세 심판관 류 양 훈 박 희 우 이 동 식 <별지〉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丄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 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 세 법 시 행 령 (2003.12.30. 대통령 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 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 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이하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18177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9조제1항 각호 외 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 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 규정 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 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 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 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