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로 분양함을 수분양자에게 공시하였고,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발코니공사 계약도 동시에 하였으며, 국민주택의 분양대금과 발코니공사 대금이 함께 납부되었으므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의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이다.
(2) 쟁 점발코니확장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 위반이다. 청구법인은 발코니공사를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하지 않았고, 분양계약ㆍ시공ㆍ분양금액을 국민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하였으며, 사업 승인 당시발코니공사를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 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다수의 심판례에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발코니공사에 대한 과세ㆍ면세 여부를 검토하여 심판례에 따라 면세 매출로 신고하였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과 별개의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비가 국민주택의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점, 국민주택의 분양금액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비를 각각 구분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국민주택의 분양금액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비를 각각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점을 종합해보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주된 재화인 국민주택의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국민주택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코니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심판례 중 자신에 유리한 심판례 만을 들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다수의 심판례들이 있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계속하여 발코니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왔다는 반증이므로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분양할 당시에 이미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 여러 판례들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고,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불복의 과정을 통해서 당초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
① 쟁 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 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 위반 인지 여부
③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4. OOO에 지하 1층, 지상 21층의 국민주택 11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정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별도 계상됨)”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도에 위 국민주택 중 67세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국민주택의 분양금액과 발코니공사비를 합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67세대의 분양내역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하나의 계약서에 국민주택의 분양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관한 계약을 함께 하였으나, 국민주택의 분양금액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약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국민주택의 분양금액과 쟁점발코니확장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계약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광572, 2017.4.1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바,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심판례 등이 다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령상 신고ㆍ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