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1심판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심판결에서 최초로 나타났다. 2심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OOO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판결(OOO)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전혀 없으며, 단지 ‘영업실적의OOO를 수익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판시는 전혀 없다. 즉 OOO가 1심판결에서 자신이 100%의 지분권자로 인정되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지분 중 OOO를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OOO의 허위 진술에 호도되어 지분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OOO의 지분이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였다는 근거는 OOO의 진술 이외에는 전혀 없다. 공동사업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에서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홍보 및 인출을 담당하고는 있었지만, 쟁점사업의 운영에 대하여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OOO의 지시에 따라서만 업무를 하는, 소위 ‘영업수당을 받는 영업사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해 OOO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쟁점사업의 지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통한 실적의 OOO라는 내용을 오인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OOO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인센티브(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에 대한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잘 나타난다. 쟁점사업과 관련, 청구인과 OOO 등과의 사이에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개별적인 출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손실 등 분배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쟁점사업에 대한 재산은 모두 OOO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 또한 OOO였으며 실질적으로 OOO가 쟁점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위 공동사업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심지어 청구인은 2014.4.24.경부터 2016.4.25.경까지 쟁점사업에서 홍보 및 수익금 인출업무를 수행하여 OOO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세포탈과 관련된 사실로 인해 공소제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판결문(OOO)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은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에 근거하여 약 2년 2개월간의 합계 범죄수익으로 OOO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며, 법원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OOO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OOO원이고 이는 매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일정하게 받은 것의 합계인바, 쟁점사업의 수익 증가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월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총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사업장의 홍보활동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약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사업의 이익분배내역서나 분배금 정산에 관해 일체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채 OOO가 지급하는 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피용자의 지위에서 단순 급여를 지급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 중 ‘OOO’의 홍보와 인출을 담당하였으나, ‘OOO’에 관하여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게시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들(OOO)에 대한 판결(OOO)에서도 청구인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핀다면,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 중 ‘OOO’의 운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쟁점사업에 따른 매출은 민사상 당연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용역제공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입장이나, 쟁점사업은 실제로 이용자에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인 일명 OOO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서 직접 도박이 이루어지는 일명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적인 카지노 운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도박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래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 운영자들이 이용자들과 체결한 이용계약은 도박사이트 이용계약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당연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실제로 쟁점사업 운영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서 당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사유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에서는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은 위 판결에 따라 도박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판례(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에서는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도박사이트의 홍보활동에 대한 실적의 OOO를 급여로 받는 직원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가) 1심판결에서는 이 건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 및 자금 인출업무 등을 담당한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OOO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심판결에서는 이 건 도박사이트 지분OOO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관련 형사재판인 1심판결에서 청구인 스스로가 자신이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OOO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심판결에서는 OOO의 지분율을 OOO로 적시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OOO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OOO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따른 매출이 민사상 당연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용역제공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따라서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8중2612, 2018.9.12., 창원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구합52321 판결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는 스포츠도박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명계좌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자명하므로 쟁점사업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관행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판돈 상당액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팅금액의 총액이 수입금액이 된다(조심 2013중2777, 2013.12.2., 조심2016중1574, 2016.6.29., OOO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구합52321 판결 등 참조)고 보아 과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의 수사자료 쟁점판결 등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이용자들로부터 이 건 도박사이트의 이용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대포통장)를 다수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수시로 계좌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은 민사상 당연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용역제공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1심판결과 2심판결의 주요내용 (나) 1심판결에 의하면, 이 건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 및 자금 인출업무 등을 담당한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OOO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분배받았다는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득OOO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OOO가 이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심판결에 의하면, 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도박사이트 지분 OOO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소득 중 OOO의 지분에 상응하는 OOO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를 OOO로 보았으나, 위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를 OOO으로 하여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 (마)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6.10.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4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OOO의 권유로 쟁점사업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O 소재 사무실에서 다수인에게 이 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베팅계좌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된 금액을 본사가 있는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당초 실적의 OOO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월 OOO원 정도를 받아 총 OOO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노59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24.경부터 2016.4.25.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에서 홍보 및 수익금 인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설 OOO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으나, 조세포탈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의 게시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들(OOO)에 대한 판결(OOO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단372)에 의하면, OOO이 2015.5.14.경부터 2016.2.2.경까지 OOO이라는 OOO 사이트 운영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 충전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심판결의 판결문에서 청구인 자신이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OOO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심판결의 판결문에서 이 건 도박사이트 지분 OOO에 상응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확정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쟁점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관련 분배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OOO를 분배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6.10.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건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초 실적의 OOO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월 OOO원 정도를 받아 총 OOO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쟁점사업 총 매출액(약 OOO원)의 OOO 불과한 점,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은 2014.4.24.경부터 2016.4.25.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에서 홍보 및 수익금 인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설 OOO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으나, 쟁점사업의 조세포탈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중략>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