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4339 선고일 2020.09.17

거래처의 거래대금 인출형태, 매입사실 미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거래개시 시점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8.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17.∼2019.2.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총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3.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3.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제일의 특수강 제조업체인 OOO에 대한 고철납품권을 보유한 구좌업체(1차 협력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비롯한 전국의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최종 매출처인 OOO에 고철을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수수하였다. OOO (나) 고철거래는 납품마진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어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은 고철을 수집하여 매입처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직접 최종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다.

1. (1단계)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고철납품시마다 사전에 매입처로부터 “상차지·중량·차량번호·운전기사의 성명과 연락처·납품할 상품의 종류” 등을 통보받아 해당 사항을 청구법인과 연결된 OOO의 전산에 입력하여 납품예약 등록

2. (2단계) OOO은 매입처로부터 납품된 고철을 계근하여 “고철납품 현황”을 해당 전산입력

3. (3단계) 청구법인은 OOO에서 입력한 “고철납품 현황”을 확인한 후 매입처에서 납품한 고철의 하차를 승인하고, OOO의 계근내역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 (다)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O지방국세청장, 청구법인을 조사한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상당의 고철이 OOO에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작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2.7.8. 개업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고철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6.8. 거래제의를 받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4.6.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야적장에 쌓여 있는 고철을 확인하고 증빙을 남기기 위해 해당 업체의 간판, 계근대, 컨테이너 사무실, 고철 적재 사진을 촬영하였다.

2. 또한, 쟁점거래처의 직원OOO을 통해 “쟁점거래처는 고철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OOO에 소재한 OOO의 협력업체들과 거래할 예정이어서 취급할 고철물량이 많다”는 사업설명을 듣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자 및 직원의 명함, 법인통장 사본 등을 수취하였으며, 2014.6.18.에도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거래처를 재차 방문하여 회사상황을 물어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도 OOO에서 작성한 납품실적에 의해 쟁점거래처에서 OOO에 납품한 물품, 중량, 운반차량, 운전기사 등이 확인된 뒤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철이 상차되었다는 점, 도착지인 OOO에서 작성한 계량내용과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량내용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운송비 절감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고철을 본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OOO에 납품하고 있고, 고철의 납품단가 및 중량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도착지인 OOO의 계근내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적재된 물품은 H빔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품목은 생철이라는 점을 청구주장의 부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야적장에 있던 H빔은 건축자재가 아닌 절단된 고철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절단된 H빔을 납품받은 적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2014년 전체 고철매입액의 0.88%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불공제의 위험을 떠안고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상당의 고철이 실제 납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든지 등 청구법인이 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한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품목을 실제 공급한 업체를 쟁점거래처라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조사기간에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이체한 매츨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고철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4년 5월 개업한 후 직권 폐업된 2014년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서 OOO에 납품한 고철이 실제로 쟁점거래처의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2002두2277 선고 2002.6.28. 판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 야적장에 쌓여있는 고철, 사업자등록증·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대기업에 납품해 온 회사이므로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가 신규사업자임에도 대표이사 OOO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OOO이 고철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납품능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납품한 고철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로 직접 운송되는 거래 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철저하게 매입 물품을 관리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고철의 하차지인 OOO에서 고철을 계근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상차지에서의 계근내역서”를 받지 않아 상차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수취한 상차지의 계량증명서는 기재된 공차 계근시간과 총 중량 계근시간이 없거나 동일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증빙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고철을 납품한 사업자가 쟁점거래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문서의 수취”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짓 문서의 수취’에 해당한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1.15. 판결 2014두11618 선고), 청구법인은 2014년 7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체납세액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한바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7월에 개업한 고철·재생재료 도매업체로 별도의 야적장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매입처인 고철수집상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고철을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쟁점이 된 2014년의 매출 및 매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쟁점거래처는 2014.5.12. 신규개업하여 2014.7.30. 직권폐업된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 2014.6.13.∼2014.7.25.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가) 처분청은 2019.1.17.∼2019.2.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한 결과,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2.13.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2.22.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거래흐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014.5.12. > 2014.6.13. > 2014.7.17. > 2014.7.25. > 2014.12월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작 청구법인, 처분청으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 수령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와 거래종료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시작 OOO (마) 처분청은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공차중량 및 총중량의 계근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쟁점거래처의 고철 상차지에서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14.6.11. 경기도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OOO 타임라인” 검색내역, 쟁 점거래처 사업장 사진 3매, 해당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4.6.11.자 “OOO 타임라인” 검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4.6.1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간판과 고철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3매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OOO, 명함 사본 등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6.8.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4.6.18.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한차례 더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일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갑”)은 2014.6.12. 쟁점거래처(“갑”)와 거래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의 전산에서 출력한 “납품예약등록 화면”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6.13. 17시 상차업체인 쟁점거래처를 통해 25톤의 고철을 OOO에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전산에서 출력한 “철스크랩 입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6.13.∼2014.6.30. 기간 동안 전체 매입처들이 OOO에 입고한 철스크랩 현황이 나오는데, 계근일, 차량번호, 입문·출문시간, 총 중량, 공차 중량, 총 감량, 계근발행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상차업체명이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 OOO의 고철 계근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6.11.∼2014.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기업섬김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OOO로 OOO이, 청구법인의 OOO “기업자유예금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OOO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고철을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 또는 매출대금을 바로 출금한 사실을 알 수가 없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나)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하차할 때 작성한 계근표에 상차지, 차량번호, 기사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단 1건의 고철납품 거래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거래처가 누구인지 입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체납세액의 존재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에 불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업자의 과거 근무이력 등을 볼 때 고철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사업능력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고철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오랜 기간 고철스크랩 업종에 종사한 이력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고철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OOO 타임라인 검색내역, 사업장 방문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고철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고철매입 거래에 대해 차량번호,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계근일, 입문 및 출문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전산에서 출력된 고철계근내역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의 비중은 2014년 총 매입금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 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