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4233 선고일 2020.02.20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xxxx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xxxx은 20xx.xx.xx. 폐업하였으며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2.부터 비철금속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전부를 보유하였고, 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2019.7.31.까지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8.19. OOO주식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현재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심판청구 진행중이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에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대한 독촉장 납부기한이 2019.8.19.까지였으나,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여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19.8.19.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전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주된 납세의무자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한 징수액에 대하여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위법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현재 심판청구 중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2019.7.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어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해당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인 2019.7.31. 이후로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처분청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태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도 주된 납세의무자는 현재 무재산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체납법인의 불복진행 중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대하여 ‘OOO 폐차 폐가 전 자원화시설 구축 2차 산업’과 관련하여 2014.8.21.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차감분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하고 하여 2019.7.8. OOO에게 쟁점체납액OOO을 2019.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쟁점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8.19. OOO주식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대한 처분청의 독촉장에는 2019.8.2.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19.8.19.을 납부기한으로 독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19.9.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이 처분청에 확인한바, OOO2016.11.25. 자진 폐업신고하였고, 별도의 재산 보유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불복진행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7조에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2014.12.31.) 당시에 OOO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2016.11.25. 폐업하였으며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