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광-4111 선고일 2019.12.2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증법상 적용되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소재 토지 126㎡ 및 주택 208.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지분을 취득하였고, 2018.12.14. 쟁점부동산을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6.4.7.) 기준으로 2019.2.26.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8.1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0.14.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이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1991.4.12. 선고 90두8459 판결 등) 에 의하면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9.2.26. 작성된 것으로, 평가 기준일인 2016.4.7.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시가 인정 기간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상속세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는"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2016.4.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OOO을 취득하였고, 2018.12.14.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OOO을 OOO에 전부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경청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정청구 내용

(3)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2019.10.10.)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증법상 인정되는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기간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액으로 한정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6.4.7.)로부터 2년 10개월(2019.2.10.)이 지난 평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2019.2.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6.4.7.) 당시 시가가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2019.2.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6.4.7.) 당시 시가가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6.4.7.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뒤(2019.2.26.)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증법상 적용되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