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광-4110 선고일 2021.03.24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9.3.20. 청구인 OOO에게 한 <표1> 기재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6년 OOO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 2005년부터 OOO의 건초 수출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OOO에서 건초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4.25. 미국에서 수행하는 건초매매 중개업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건초 수입·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1.13.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쟁점사업장과 합하여 “쟁점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법인 전환하여 계속하여 건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8.8.16.〜2018.10.16.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전환 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추가하여 2018.9.27.∼2018.10.16.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건초판매처와 한국의 건초구매자 사이에서 OOO의 건초판매처에게 커미션(중개) 계약을 통해 건초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3.8. 청 구법인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관련 과세결정자료를 OOO세무서장 에게 통 보하자, OOO세무서장 (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3.20.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종합소득세 관련) 및 2019.5.9.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6.(종합소득세 관련) 및 2019.10.28.(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수입은 ① 청구인이 OOO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OOO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건초 중개용역 수입과 ② 한국에서 건초 도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쟁점국내사업장의 수입(쟁점사업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받은 근로소득(청구법인)으로 구분되며, 쟁점중개수수료는 OOO 내 원천수입인 건초 중개로 발생된 개인소득이므로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다(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은 한국 내 원천소득인 건초도매 수입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미국 내 원천소득인 건초 중개로 발생한 쟁점중개수수료는 한국 세법과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건초 중개용역은 한국 내 쟁점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 건초 생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다. (가) 청구인의 건초 매매 중개행위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문받은 사항에 의하여 미국거래처와 건초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건초 중개용역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한국내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필요한 건초를 주문하는 업무뿐이므로 한국 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청구 인을 대리하여 한국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다. (나) 건초는 기후에 민감한 농산품으로 생산국의 기상과 생산여건에 따라 품질과 공급량이 일정하지 못하며, 한국에서 건초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1.7.28.부터 고시하여 시 행하는 조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16-20호 2016.4.1., 조사료 요건) 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갖춘 건초 생산업자가 생산한 건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품질 검사 능력을 갖춘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특히 가장 고가로 국내 낙농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티모시 건초의 경우 품질 등급이 오롯이 제품의 외관으로만 구별되므로 제품의 일부분을 채취한 샘플이나 사진만으로는 전체 등급을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있는 등 한국 내에서 에이전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3) 건초 중개용역은 한국 내 쟁점국내사업장과 독립적이며, OOO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국내사업장을 두기 전인 2008년부터 OOO에서 한국거래처와 OOO거래처의 건초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수출업체인 OOO판매처로부터 톤당 미화 3∼10달러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쟁점국내사업장은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한국 내 건초 도매업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지 건초 중개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며, 쟁점 중개수수료는 한국거래처가 아니라 OOO거래처로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한국 내 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미국거래처에 중개한 건초 물량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결정된다. (나) 청구인의 주업은 건초 판매업이 아니라 건초 중개업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건초를 판매해 줄 직원이 필요하여 쟁점국내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직원들은 중개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았고, 건초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직원 간에 메일, 메시지, 전화 등의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건초 도매업에 필요한 업무인 서류 관리, 통관관리, 재고관리, 경리 및 회계업무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건초 중개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국내사업장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초에 대해서도 다른 국내거래처와 OOO거래처의 건초 매매를 중개해 주고받는 수수료와 같은 단가의 중개수수료를 미국거래처로부터 받았다. 청구인이 쟁점국내사업장에서 건초 판매가 주목적이라면 OOO거래처로부터 건초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청구인이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건초의 판매가가 청구인의 중개를 통하여 판매하는 국내거래처의 판매가보다 중개수수료만큼 가격이 싸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내거래처부터 더 이상의 건초 중개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기간(2012〜2014년) 동안 한국 내에 체류한 날이 단 하루도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기간(2014〜2017년) 동안 한국 내에 체류한 날이 29일에 불과한 것은 청구인의 건초중개 용역이 모두 OOO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국내사업장과는 독립적으로 OOO에서만 수행한 건초 매매 중개행위로 수취한 쟁점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소득세법제119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4)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OOO 내 원천소득인 쟁점중개수수료를 소득발생지인 OOO 내 계좌로 받지 않고 한국 내의 청구인 계좌와 청구인 가족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하고자 하였다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하고 미국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 내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미국 내 청구인의 계좌로 받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2012년에는 전액 청구인 본인 명의의 한국계좌로 수취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거의 대부분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 계좌로 수취한 것은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조세 부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OOO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초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주위적 청구 관련).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자신의 건초 매매 중개행위가 전적으로 OOO에서만 수행되었고 이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인 개인의 인적용역 소득이 아니라 건초 매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다. (나) 청구인이 중개한 국내거래처와 ‘쟁점국내사업장이 OOO거래처로부터 건초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국내거래처’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OOO거래처로부터 국내거래처가 직접 건초를 수입할 수 있도록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한편, 쟁점국내사업장은 OOO거래처로부터 직접 건초를 수입한 다음 국내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다. 청구인이 중개하는 계약의 거래 당사자는 대부분 쟁점국내사업장의 거래 상대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중개행위를 쟁점국내사업장과 독립된 지위에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노부모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지급방식 및 수취자가 커미션(중개) 계약상 명시된 지급계좌 및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중개행위를 쟁점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독립된 OOO 내 개인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대금 지급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계약하였으나 OOO 공급사는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계약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INVOICE를 보면 OOO 건초공급사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송금 계좌를 가족 명의 계좌로 명시하고 있다. OOO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중개행위가 쟁점국내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본인을 거치지 않고 국내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직접 수취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국내사업장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본인과 가족들의 국내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총 4개의 국내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관리와 지휘 아래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2012.5.1. 자신이 소유한 OOO 아파트에 쟁점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전환시까지 고용한 직원들(OOO 외 5명)에게 총 OOO의 사업소득을, OOO에게 OOO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하였다(원천징수 이행함). 이와 같이 볼 때 OOO에서의 청구인의 에이전트 활동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건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 개인사업장과 독립된 OOO 내 개인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국내사업장은 건초를 OOO에서 수입하여 국내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판매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OOO 현지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개인 에이전트(중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국내에 본인의 개인사업장이 있고 동일한 품목을 중개하며 심지어 거래처 또한 대다수 일치한다면 중개행위의 목적, 원천, 귀속 또한 국내의 쟁점사업장에 있고 주체인 사업자가 소재하는 국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권이 OOO 과세관청에 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OOO에서 세무상 신고‧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국내에서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하여 OOO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 청구인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쟁점국내사업장의 운영자금 및 부모님과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을 상환하고, 환전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OOO거래처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에 있는 국내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차입금과 2012〜2017년 과세기간 동안 총 수취한 외화 및 다시 청구인의 OOO계좌로 송금한 외화간의 대여ㆍ상환내역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 OOO로부터 총 OOO 상당을 차입하였으나, 부모, 동생 OOO, 그리고 차입내역이 없는 매제 OOO 계좌로 총 OOO 상당의 외화가 입금되었는바, 단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목적이었다면 차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였어야 할 것이다. (아) 조사대상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은 OOO에 거주하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총 OOO의 급여를 지급하고 OOO 현지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계정 총 OOO을 경비로 처리하였다. 이는 급여를 지급받는 청구인의 위치와 역할이 거래처 관리 등 국내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2)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한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 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명의 계좌로 수취한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관련). (가) 청구인은 자신이 조세포탈을 하고자 하였다면 OOO 영주권을 가지고 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하고 OOO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 내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OOO 내 청구인의 계좌로 받았을 것이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즉, 쟁점중개수수료의 과세권이 우리나라에게 있는지 여부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과연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서든 정상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판단이 우선일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과세권이 OOO에 있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OOO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고 OOO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OOO에서의 납세의무 이행 이력이 없고 쟁점중개수수료 또한 국내의 청구인과 가족명의 계좌로 다년간 분산 수취한 후 다시 본인의 OOO 계좌로 되돌려 받으면서 국내, 국외 어느 곳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다) 국내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된 외화는 모두 유통출금(계좌명의인이 직접 은행 방문 후 통장을 사용하여 출금하는 방법)의 형식으로 다시 청구인의 OOO계좌로 송금된다. 단순 소득의 신고누락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개계약서와 INVOICE에 청구인의 중개업무와 무관한 가족명의의 계좌를 첨부하고 국내로 반입한 외화를 OOO의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이 목적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 내 청구인계좌와 청구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가족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비거주자 주장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쟁점중개수수료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OOO에서 축우용 사료(건초) 수입후 국내의 영농조합법인, 축협 등에 판매하는 건초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14.11.13.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라)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2012〜2017년 기간 동안 OOO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수입금액이 없고 2017년에는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은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과 일치(9개 회사)한다는 의견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입통관자료” 및 쟁점중개수수료의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건초중개업을 하면서 건초판매가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2012.4.25. OOO에서의 건초매매 중개와 별개로 한국에서 건초 수입·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국에서 건초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많은 구매자금이 필요한데 청구인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과 부모님과 동생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상환하고 환전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OOO거래처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청구인들은 2021.1.2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의 OOO 체류비 등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이유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한국 거래처로부터의 클레임 관련 업무, 제품의 품질 확인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달러화 결제에 따른 환위험 관리 등)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에이전트 활동확인서, 국내거래처와의 이메일 내역(국내거래처인 OOO 담당자에게 OOO거래처인 길모어의 알팔파 건초 가격과 재고 수량을 알려주고, 그로부터 주문을 받는 내용의 이메일 등) 및 OOO거래처와의 이메일 내역(OOO거래처인 앤더슨 담당자에게 한국거래처인 OOO의 주문내용을 전달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쟁점중개수수료가 귀속되려면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소득세법제120조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활동을 한다거나 그 수행하는 활동이 청구인의 전체 사업활동(중개용역)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중개수수료는 건초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동 건초 중개용역의 경우 그 용역수행지(사업수행지)가 OOO일 뿐만 아니라, 동 중개수수료의 지급자들(소득 발생처)도 한국거주자들이 아니라 모두 OOO거주자들이며, 동 중개수수료가 귀속되는 청구인도 OOO거주자인바, 쟁점중개수수료 의 소득원천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독립적으로 OOO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수행한다는 청구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 중 OOO(2012~2014년 합계)을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동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인들은 2021.1.2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한국 거래처로부터의 클레임 관련 업무, 제품의 품질 확인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OOO 체류비 등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건초 도매업 관련 업무 이외에 OOO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이외에 지급한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등의 체류비는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OOO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수행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당초부터 OOO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청구법인이 지급임차료 등 OOO체류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OOO 내 청구인의 계좌로 받지 않고,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 계좌로 수취한 것은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조세 부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OOO회사가 OOO거주자이고, 수취자인 청구인도 OOO거주자(비거주자)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건초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 및 이에 따른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가족 등이 OOO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단서생략) (b) "OOO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OOO법인 (ii) OOO의 조세 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OOO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단서생략)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 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이하 생략)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점 (b) 사무소 (c) 공장 (d) 작업장 (e) 창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 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 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