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부터 국내 제일의 특수강 제조업체인 OOO의 고철 납품업체로 등록된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과 납품량 등을 상의하여 OOO에 고철을 납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다. 처분청 역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이 OOO에 실제 납품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OOO로부터 매입)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고철업에 종사하면서 OOO의 대표자를 알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해당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1. 청구법인은 2017년에야 비로소 OOO이 실제 사업자인 OOO이 아닌 OOO의 사촌 동생O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구매경쟁이 치열한 고철업계의 특성상 거래개시 시점에 사업자의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운송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다. (나) (OOO으로부터 매입)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구매 담당으로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OOO의 대표자와 납품예정량 파악을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가 없었다.
(3) (OOO로부터 매입)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OOO에 고철을 최종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1)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 중 OOO은 명의상 사업자가 실사업자와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OOO과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고철이 OOO에 납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 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 멀리 떨어진 OOO, OOO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이력이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사본,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거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OOO로부터 매입)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실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OOO이 아닌 OOO로 확인된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의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사람은 OOO이므로 만일 OOO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톨게이트’의 출입기록을 보면 출입일자가 2016.9.28.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고철을 처음으로 납품받은 2016.3.2. 이후의 출입기록이다.
2. (OOO으로부터 매입)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사업자 OOO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명의의 계좌 사본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철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OOO로부터 매입)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사업자 OOO은 관련 사업경험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어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7월에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야적장과 컨테이너 사무실을 갖추고 매입한 고철 대부분을 OOO에 위치한 OOO에 납품하는 업체로 쟁점이 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2.18.∼2019.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6.3.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로부터 매입 관련)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명의상 사업자로 조사된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1매,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OOO 명의의 OOO 계좌 사본 2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OOO으로부터 매입 관련)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OOO의 사업자 OOO의 명함 사본 1매, OOO의 OOO 계좌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거래일자가 2016.10.1. 이후여서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자납부특례전용 계좌에 매입세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 중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고철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구리스크랩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할 것(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이 OOO에 실제 납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실제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거나 거짓 증빙을 작성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