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는 흙만 쌓여 있고 건물ㆍ건축물ㆍ기계장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 공사진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xx.x%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진행률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ooooo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면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공사 현장에는 흙만 쌓여 있고 건물ㆍ건축물ㆍ기계장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 공사진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xx.x%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진행률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ooooo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면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의 해지 이전에 적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 쟁점공사 계약이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계약금(선급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이고, ② 기성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3.12.10. 계약금액의 30%인 공급가액 OOO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2013.12.27. 공사진행률에 따라 중도금 공급가액 OOO지급하였다.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므로(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정당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참조)하므로 세법에서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민법제550조의 계약의 해지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최근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9.3.285. 선고 2018두65545 판결)에서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14.8.21. 쟁점공사의 계약해지는 해지시점 이전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OOO와 청구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부가가치세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OOO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환급 없이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만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OOO시공계약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결국 이 건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른 적정한 시기에 OOO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바, 과세관청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실은 없었다. 특히, 이 건 처분의 경우 OOO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어떠한 환급절차 없이, OOO회생절차개시를 계약의 해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만 납부세액에 가산한 것은 부가가치세 기본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무리한 처분에 기대어 이루어진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공사의 계약해지 시점에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쟁점공사 계약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성부분은 제외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OOO2014.8.21.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공사의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함으로써 기성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기성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14.5.2. 선고 2014누20049, 대법원 2014.9.17. 선고 2014두37801 판결 참조), 계약해지 시점까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공사중단계 제출후 2014.5.19. OOO청구법인에게 기 집행된 선급금 및 기성금 내역을 발송하였고 공사중단계를 제출한 이후에는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시점과 기성부분이 동일한바, 해당 내역에는 2013.12.10. 지급한 선급금 공급가액 OOO기 집행하여 기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기 집행된 OOO대하여는 매입세액 및 가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의 공사진행률 적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처분청 답변서에서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기성진행률 24.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 설사,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고 한 24.2%의 기성진행률이 실제 공사진행률에 맞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기성금액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인 기성진행률 산정방식과 다를 뿐더러 명확히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사진행률은 누계기성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고, 현행 각종 세법에서도 이러한 진행률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OOO또한 공사진행률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성금액과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선급금을 기성산정의 기준으로 보아 24.2%의 진행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3)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의 세액 산출근거와 달리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추가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 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시점에는 공제받은 매입가액 중 토지조성비용을 제외하고 결정 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는 선급금 중 기성진행률을 제외한 금액과 납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장치의 합을 과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토지조성비용 제외 →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액 제외), 이에 따라 처분금액을 최초 과세예고 통지시 금액과 달리OOO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사유 변경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심판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세액 산출근거를 변경함으로써 스스로 과세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OOO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계약 해지공문을 보내고 난 후 청구법인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OOO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시공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2014년 제2기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OOO일방적인 계약해지이며, 청구법인은 OOO계약 해지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도 사업정상화 및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이후의 진행사항은 추후 관리인에 위임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관리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계약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OOO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 청구법인은 대출금융기관과의 약정 및 시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함으로써, 매입세액 환급세액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를 향유함이 없이 바로 OOO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외형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당 매입세액 환급액에 대한 권리를 누려본 바가 없다.
(1)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지가 계약의 해제와는 달리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쟁점공사의 해지 이전에 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가액 OOO에 대한 매입세액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사 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3, 2012.9.19.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기성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을 실제 확정된 기성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기성진행률 24.2%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성부분 OOO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선급금 공급가액 OOO중 기성부분OOO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기성 1차 내역 공급가액 OOO중 납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장치 공급가액 OOO합계 OOO과세하였으므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고지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OOO청구법인에게 보낸 ‘표준계약해지 통보’문서(2014.8.21.)에 의하면, 계약해지 후 공사비 및 선급금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보낸 ‘표준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문서(2014.8.29.)에는 ‘대출금의 조속한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재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귀사에 지급한 선급금 및 공사금의 인수 협의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OOO계약해지에 따라 선급금 및 공사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송장비 납품․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쟁점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과 추가기성금 반환을 요청하자, OOO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원고OOO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 설치한 내역이 전혀 없어 기성고 자체가 없고, 1차 기성고 확인서는 단지 원고 또는 발주자인 OOO2013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8.7.12. 선고 2017나2047183 판결)은 쟁점공사 계약 해지에 따라 OOO쟁점공사 계약에 따른 이송장비 납품․설치공사에 관한 선급금 및 기성금 반환채무 OOO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도급업체인 OOO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 반환채무 OOO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과세예고통지의 세액산출 근거내용과 심판청구 답변서의 산출근거 내용이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소송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액주의가 통설·판례(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8796 판결 참조)이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참조),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①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지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의 기성공사금액이 OOO으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심판청구 답변서의 세액 산출근거가 상이한 오류가 있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 OOO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2013.1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라)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공사, OOO등 PF사업들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2017.3.10.) 중 쟁점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송종료를 위한 합의금(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OOO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OOO청구법인 명의 계좌OOO로 지급하며, OOO예금근질권을 행사하여 동 금원을 회수하기로 한다. 이러한 OOO지급함으로써 본건 관련 소송 기재항목에 관련 분쟁과 소송을 종료하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합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은 총 OOO이고,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금액이 OOO이므로 차액이 OOO이다. (바) OOO재무담당직원과 유선통화한바, 독일에서 제작중인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OOO있으며 향후 매각 등 현금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9.5.2. 쟁점공사의 현장OOO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현장에는 흙만 쌓여 있고 건물․건축물․기계장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나) OOO청구법인에게 보낸 ‘표준계약해지 통보’문서(2014.8.21.)에는 ‘대주의 사업지속에 대한 부동의 결정 사유로 청구법인과 체결된 쟁점공사 계약의 해지를 법원허가 조건으로 통보하고, 향후 공사비 및 선급금 정산(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산일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관리인에게 위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표준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문서(2014.8.29.)에는 ‘청구법인은 사업정상화를 통한 대출금의 조속한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재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대출을 위해서는 OOO지급한 선급금 및 공사금의 인수 협의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송장비 납품․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OOO쟁점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과 추가기성금 반환을 요청하자, OOO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7.12. 선고 2017나2047183 판결)에는 OOO이 건 계약에 따라 납품 설치한 내역이 전혀 없어 기성고 자체가 없고, 1차 기성고 확인서는 단지 원고 또는 발주자인 OOO2013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여 OOO대한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나고,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OOO쟁점공사 계약에 따른 이송장비 납품․설치공사에 관한 선급금 및 기성금 반환채무 OOO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법인에게 한 ‘물품납품 대가 청구서(기성 1차)’(2013.12.2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물품납품 대가 청구내역 (단위: 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