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광-3734 선고일 2020.09.03

쟁점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점, 증빙으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하는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OOO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기사건 판결문(OOO)의 범죄일람표상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량(이하 “쟁점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1년 제2기〜2017년 제1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물김 건조업 및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쟁점면세유 약 90%를 물김 건조를 위한 어업용 기계인 경유버너에 사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세유 약 10%는 물김을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청구인들은 통상 1년 중 11월〜4월까지 약 6개월간 김 건조작업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경유버너 가동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이는 공장 운영기간의 전기사용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유버너의 제원과 동일규모의 동종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경유사용량을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면세유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물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이 기존의 경유버너에서 점차 전기히터를 이용한 건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공장의 실내 온도ㆍ습도 조절을 위해 보조적으로 경유버너를 가동하는데 쟁점면세유 90%를 사용하였으며, 남은 소량의 쟁점면세유 10%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사용하였음에도 쟁점면세유 전부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의 90%를 용도에 맞게 어업용으로 정상 사용 (1) 하였다고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를 근거로 작성된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면세유의 10%를 물김 운반 화물자동차(적재량 2.5t)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물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적재량 1t이하)가 아니다. 청구인들은 각각 면세유 사용량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비교해보면, 청구인들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물김 건조용으로 면세유를 사용하였다면 1일 평균 가동시간과 연평균 가동일수가 모두 비슷해야 할 것임에도 큰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사용량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물김 건조방식이 경유를 사용하는 건조에서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전기건조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유버너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배정받지 않아야 되는 면세유를 다년간 배정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오던 중 다툼으로 인한 제3자의 제보로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기를 설치하여 타인과 지입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유출하였고 개인승용차 및 농기계 등에 사용하여 면세유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사용한 면세유 전부를 부정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부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②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어망 세척기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경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ton이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하는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물김을 건조하는 공정에서 경유버너를 가동하고자OOO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나) OOO지원은 2018.2.8. 청구인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일부만을 경유버너 가동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용도(물김 건조)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사용(개인자동차, 화물자동차, 농기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면세유 90%를 물김 건조과정에서 경유버너를 작동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0%는 물김 운반하는 화물자동차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OOO는 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세유를 경유버너와 트럭 등에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OOO

2. 청구인 OOO은 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세유를 경유버너와 트럭 등에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OOO

3. 청구인 OOO은 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세유를 경유버너와 트럭 등에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OOO

4. 청구인 OOO는 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세유를 경유버너와 트럭 등에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의 90%를 용도에 맞게 어업용으로 정상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를 근거로 작성된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면세유의 10%를 물김 운반 화물자동차(적재량 2.5t)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물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적재량 1t이하)가 아니다.

3.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물김 건조방식이 경유를 사용하는 건조에서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전기건조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유버너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배정받지 않아야 되는 면세유를 다년간 배정받아 주유기를 설치하여 타인과 지입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유출하였으며, 개인승용차 및 농기계 등에 사용하여 면세유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공급받은 면세유 일부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면세유에 대하여는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면세유를 물김 건조와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물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하였다고 시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등을 근거로 작성한 사용량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물김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물자동차는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