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8.10.29.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출처 114개 업체, 매입 309개 업체)에 대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계획하는 내용의 내부공문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총 159개 업체에 대하여 위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98개 업체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OOO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계좌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①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무관하거나 인건비 지출이 없는 경우, ② 거래처의 소명자료가 없고 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③ 거래처가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만 입출금한 경우, ④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나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⑤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나 제3자를 통해 다시 되돌려 받은 경우를 각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결과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융거래자료만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부과처분내역이 별첨된 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3매 분량의 청구서, 납세고지서, 이의신청결정서가 전부이고,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융거래자료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실지조사에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외에 확인서 등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경정할 수도 있는 것(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인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①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무관하거나 인건비 지출이 없는 경우, ② 거래처의 소명자료가 없고 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③ 거래처가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만 입출금한 경우, ④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나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⑤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나 제3자를 통하여 다시 되돌려 받은 경우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