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3544 선고일 2019.12.17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0. 콘텍트 렌즈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로 이하 OOO라 한다)가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10.10.부터 2017.10.2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2.7. 청구인에게 2003.11.1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2003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1999.12.11. OOO설립시 주식 3,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OOO대표이사 OOO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OOO소유이다. 이는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주식포기각서(2000.1.3., 공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각서인(청구인)은 피각서인OOO에게 위 주식전부를 금일 양도하고 모든 권리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후에 이로 인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설립되고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00.1.3.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더 이상 OOO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식이 증가되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

(2) OOO2003년 유상증자시 서류를 보면, OOO임의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청구인에게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도장도 막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보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명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에서야 OOO직원에게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2018.4.13. OOO를 명의도용으로 OOO북부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다. 고소내용 전말을 보면 OOO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OOO세무서장에게 “본인은 OOO주식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증자 및 매매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 회사 주식명부 명단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6.28.,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바가 있다.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문답에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음에도 OOO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인이 마치 OOO와 상호합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처럼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따른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OOO설립할 당시에 OOO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2015년에 이 투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답하였지만,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8-53호, 2019.1.18.)와 같이 투자금 OOO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주금납입과 그 납입액의 반환 또는 변제되었음이 확인되는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5년에는 대금이 입금 후 즉시 다시 출금되는 등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OOO만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였다는 답변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내용이다. OOO설립당시 주식 2,000주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사실이나, 쟁점주식은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사실은 인지하였고, 관련 유상증자의 서류도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유상증자시마다 필요에 따라 막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의 주식 증가나 소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자관련 이사회 회의록, 주식인수증 등의 관련 서류에 날인된 도장 중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자 OOO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OOO에게 항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2018.4.13. OOO를 명의도용으로 OOO북부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년 OOO에게 항의한 것은 명의도용에 대한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항의한 것이고, 2018.4.13. OOO북부경찰서장에 OOO주식 취득과 관련한 명의도용 고소건은 세무조사시 드러난 명의신탁 과세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취한 행위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1999.12.11. 설립되어 OOO에서 콘택트렌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연도별 주주내역 (단위: 주) (나)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인은 OOO4차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사실 없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3사업연도말 OOO만원, 2004사업연도말 OOO만원, 2006사업연도말 OOO만원, 2008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OOO만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금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조세회피 개연성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10.15.)에는 ‘교회에서 OOO를 알게 되었고, 초기에 남편과 함께 한 OOO천만원 정도 투자도 하였지만 따로 투자계약서나 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OOO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사라는 직책으로 인해 따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제가 대학원 가면서 그만 두기 전까지 아침예배 인도를 하고, 사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간혹 OOO정도 받았지만 이사로서 받은건 아니고 목회자로서 받은 금액으로 고정급여는 아니었다. OOO2003년, 2004년, 2008년에 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주식을 제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유상증자시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제출하신 적도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3.11.10.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았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OOO라는 이름으로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주식 포기각서(2000.1.3., 공인인증)에는 ‘청구인은 OOO주식 액면금 OOO만원(1주금 OOO)에 대한 주식을 청구인이 OOO납입하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위 주식전부를 금일 양도하였으므로 후일 이로인한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이 어길시 어떠한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 사항을 증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 교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북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2018.4.20.) 및 접수증에는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약서(2018년 6월, 인감증명 첨부)에는 ‘본인은 OOO주식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증자 및 매매를 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 회사주식명부 명단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귀 기관에서 확인요청한 OOO주식증자시 문제되었던 본인의 주식증자 참여에 따른 본인과 OOO대표와의 주식배분 관련도 해당 당시에도 본인은 OOO유상증자시 전혀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주식관련과 본인은 전혀 무관함을 알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OOO주식 취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70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OOO에서 이사로 재직 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를 명의도용 혐의로 OOO북부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이사로 상당기간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한 형식적인 고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