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3382 선고일 2020-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기간 동안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곳은 oo도 oo시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업농 aaa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bbb가 수목재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에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6. OOO답 1,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분할된 같은 곳272-1 답 723㎡, 같은 곳 272-2 답 243㎡를 2018.10.12. OOO같은 곳 272 답 700㎡를 2018.11.15. OOO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1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5.부터 2019.5.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8.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9.6.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연접지역인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전라북도 익산까지 아들 OOO(이하 “아들”이라 한다)의 차량 및 버스로 오가면서 나무를 재배하였으며, 2013년 1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아들집으로 이사 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나무를 재배ㆍ관리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며, 수목재배는 일반 벼농사와는 달리 농번기 7개월 동안 한 달에 1일 정도면 충분하여 거리와 시간, 이동수단의 제약은 없었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로 군산에 있었고, 청구인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지로 일하러 나가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은 자경기간 중 주로 합병증이 없는 당뇨, 이명증 등 간단한 질병으로 400회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입원을 하였더라도 1주일 이하 기간의 입원이었을 뿐 큰 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본 적이 없고, 자경지간 중 해외여행(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도 다녀오는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수목을 재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더구나 수목의 재배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였고, 아들과 아들의 지인 OOO등의 도움으로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자경 첫 해인 2008년 4월경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조경전문가 OOO영농지도를 받고 흙(황마사)과 퇴비(소똥)를 OOO부탁하여 구입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40㎝ 높이로 골고루 바닥에 펼치게 한 후 3미터 간격으로 물길을 만들어 지인 및 아들과 함께 느티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고, 수목 재배기간 중 수목들이 군데군데 고사하여 나무가 죽은 자리에는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 방울토마토, 옥수수를 심어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4) 수목경작은 풀이 매일 쭉쭉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수목을 심고 거두는 것도 아니기에 매년 7개월의 농번기 기간 중 7일 정도 수목을 관리하면 충분하였고, 중간 중간 OOO도움으로 요소비료도 구입하여 살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수목도 잘 자라주었고, 수목 재배기간 중 2014년도부터 공장을 신축하려던 OOO가 쟁점토지의 바로 옆 토지를 매수하여 흙을 매립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위가 낮아져 배수가 어렵게 되자 청구인이 재배한 수목 30주를 무상으로 주고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문제도 해결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도 무상으로 이식한 수목은 잘 자라고 있다.

(5) OOO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 당사자로 수목식재와 9년 동안 키운 수목을 팔기위해 애쓰는 청구인을 위해 2016.3.11. 수목을 매도하여 주었을 뿐이며, 2016.3.20. 청구인과의 쟁점계약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쟁점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1.2미터 깊이의 수렁논에 토사매립 등을 통하여 농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을 도와 준 것이 전부인바,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높은 가격에 양도하도록 도와준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수목을 경작한 것은 전혀 별개의 성격임에도 OOO쟁점토지의 자경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6) 인우보증인 OOO식당에서 2012년 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성씨가 같아 친동생같이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로 쟁점토지에서 고사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가지, 옥수수 등을 심어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이 “다른 사람들은 나무농사를 지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OOO(청구인)가 나무농사를 지었다고 하느냐?”며 다그치듯이 압박하자 옆에 있던 OOO남편이 “아니 OOO나무농사를 지었으니까 지었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러느냐?”고 화를 낸 사실도 있다.

(7)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수목재배하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 도로에서부터 3시 방향으로 14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무성한 수목 안에서 청구인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목을 심고 1년에 1∼2회 연한 새싹가지를 잘라주고, 1년에 1회 제초제를 살포하고, 비오면 배수관리만 하면 무난하기에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청구인을 목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8)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제초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소재하는 OOO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6년 이상 지난 일을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평생 처음 받다보니 당황해서 발생한 것으로 OOO간단한 이명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제초제를 구입한 사실도 있어 OOO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 제초제를 사서 살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 나아가 제초제는 1년에 1회 구입하고 더구나 6년이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약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분청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9) 수목매매 계약을 체결한 2016.3.11.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를 하지 않아 2017년 5월 OOO사진에는 풀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2015년 사진을 보면 잘 가꾸어진 수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청구인이 정성을 다해 수목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분명한 상황에서 설령 청구인이 수목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매년 누군가 대리 경작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자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이상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10) 2008년부터 재배한 수목을 2016.3.11. OOO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에 수목이 과잉 생산되고, 쟁점토지에 인근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로 무료 매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수목매수자 OOO부도로 수목을 제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매매대금은 OOO입금 받아 쟁점토지 가치상승 작업에 우선 사용하고, OOO수령한 수목매매 대금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의 미지급금과 정산하였으며, 수목이식 등 계약이행이 늦어지자 이에 OOO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OOO2회 발송한 사실도 있다.

(11) 따라서 수목식재와 제초제 살포, 수목판매는 지인과 아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10년 경작의 일부분일 뿐 청구인의 책임과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이며, OOO의하여 진행된 쟁점토지의 매수에서 매도까지 공장용지로의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노력은 쟁점토지의 가치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수목을 가꾸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2007년에는 OOO거주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13년 12월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아들 문답시 청구인은 아들이 경기도에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 온 2011년경부터 익산시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받은 청구인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의료기관은 915회, 동일한 기간 동안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은 단 28회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아들이 소유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소지품 등을 모두 OOO옮겼다고 진술한 사실과 더불어 청구인이 이전 주소지인 OOO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및 세무조사확대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OOO청구인 소유아파트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1시간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들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익산까지 청구인과 같이 왕래하면서 수목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나이가 71세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하여 아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배우자 OOO사망한 2006.3.26. 이전에 OOO소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자경기간동안 청구인의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400여회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농사짓기에 충분히 건강하다는 것과 평생 수목재배를 해 본 적이 없는 청구인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수목을 재배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4)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아들 OOO의 지인으로 쟁점토지의 복토, 묘목구입, 농업지도, 농약구입, 수목판매, 쟁점토지의 양도, 인우보증서 요청, 양도소득세 신고, 지목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관여한 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기 불가능하여 청구인 대신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5)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개입정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우보증인 OOO문답과정에서 인우보증서 작성시 OOO혼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인우보증인인 OOO청구인과 OOO같이 왔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가 OOO에게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하자 ‘청구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OOO에게 인우보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던 OOO문답과정에서 인우보증서 요청시 청구인과 동행한 것과 OOO청구인과 이야기 나누는 걸 본 것은 몇 달 안 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인우보증서의 작성 과정에 OOO깊숙이 개입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OOO등의 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인우보증인 OOO전업농이 아니라 전소유자 OOO와 같은 업종인 공인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의 경작상황을 차로 이동하며 본 것이 전부이고 청구인의 얼굴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아들로 보이는 사람과 어머니가 농작업하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 모자지간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OOO날인한 인우보증서 또한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는 효력이 없어 보인다. (다) 인우보증인 OOO장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남편의 일을 도우면서 밭 600여 평을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2003년경부터 2012년 7월까지 OOO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청구인에게 인우 보증한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답서에 청구인이 전지가위로 나뭇가지를 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인은 전지가위가 아닌 낫으로 나뭇가지를 쳤다고 진술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묻자 ‘보통은 전지가위로 가지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OOO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OOO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에게 200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제초제, 비료 등의 농자재를 판매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답과정에서 농약 등 구매 영수증상의 상호와 위치에 대하여 확인한바, 상호는 모르고 위치는 OOO근처에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나 OOO모두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7) 쟁점토지 인근 OOO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빼빼한 남자분이 제초작업과 관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빼빼한 남자는 청구인의 아들로 보이고,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출자사원이며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OOO특수관계이고, 또한 청구인과 아들에 대한 문답시 OOO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사실확인서는 OOO의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8)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 아들이 입회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 묘목구입, 농자재구매, 수목판매 등에 대하여 질문하면 잘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때마다 아들 OOO에게 부탁하였다고 먼저 대답을 하면 그 말에 동의하며 진술하였다. 또한 나무 가지를 치기 위해서는 전지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낫으로 가지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지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수목의 상품성이 좌우되는 수목재배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9) 쟁점토지 인근의 전업농 OOO부부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을 본 적이 없고 쟁점토지의 관리는 70대 남성이 하는 것을 보았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OOO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전업농 OOO쟁점토지를 감싸고 있는 OOO경작하면서 오래 전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려 한 자로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바, OOO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주는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을 본적이 없으며, OOO본인소유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로 OOO쟁점토지의 관리와 나무재배 등을 직접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10) 쟁점토지의 수목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답시 수목판매를 OOO에게 의뢰한 적은 있으나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매매대금도 OOO양도해달고 의뢰했다고 진술한 반면 수목의 소유자도 아닌 OOO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OOO수령하여 사용하고 쟁점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상계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계약내용이 사실일지라도 10년간 공들여 키운 수목 400여주를 OOO납득이 가지 않는 저가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수목의 매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보다는 OOO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수목을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11) 따라서 비록 경작지로부터 거주지까지 30㎞ 이내라고는 하나 잦은 병원이용 이력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이 직접 수목재배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령 수목재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까지 청구인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 OOO가 자경요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수목재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1,029회 이용(조회가능기간: 2009.4.2.∼2018.5.31.)하였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제2형 당뇨로 인한 진료 80회, 관절 물리치료 80회, 이명증 40회 등 외래진료와 일주일 이하의 입원 3회, 약국을 제외하면 약 600회 정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는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9.9.30. OOO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2016.3.20.부터 3년간 쟁점토지에 진입로 개설, 토사매립, 용도변경 등 매매를 위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용역제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 OOO있는 쟁점토지의 사진(아래 상단 좌측은 2015년∼2016년, 우측은 2017년 6월, 아래 하단 좌측은 2015년 5월, 우측은 2016년 5월)은 다음과 같다. (마) OOO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느티나무, 메타스퀘어)에 대하여 2016.3.11. OOO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인도일은 2016.12.30., 매매대금은 2016.3.11. OOO법인통장에서 OOO통장에 입금)하였고, OOO청구인이 매도한 수목을 수목인도일까지 인도하여 가지 않자, OOO수목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한 ‘내용통지서(1차, 2차)’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감면에 대한 기타 증빙으로 OOO제초제, 분무기, 옥수수종자, 요소비료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9년 5월)’, 청구인이 나무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OOO‘사실확인서’(2019.5.30.), “뻬빼한 남자분이 와서 제초작업과 관리를 했다.”고 확인하는 OOO‘사실확인서’, OOO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OOO청구인에게 수목재배 영농지도를 해주었다는 OOO‘사실확인서’, OOO청구인으로부터 8년생 느티나무와 메타스퀘어 각 15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OOO로부터 구입한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15년 4월 초순경에 쟁점토지 배수문제로 고민하던 중 OOO(인접 사업장)에게 나무 30주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수로관을 묻었으며,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안내를 받아 현재까지 수로관이 묻혀있고 방풍과 방음을 목적으로 주변에 느티나무, 메타스퀘어를 심었으며 2014년 이후 청구인을 두세 번 정도 목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아) OOO처분청 사이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계약의 용역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OOO처분청에 2019년 10월경 ‘경정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OOO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의견서에는 청구인과 OOO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계약관련 용역비 정산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맺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비용으로 용역 컨설팅비용 OOO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비용에 대하여 OOO정산한 내역이 기재된 수기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 (나) 청구인의 거주지(전라북도 군산)에서 쟁점토지(전라북도 익산)까지의 거리와 이동수단별 예상 소요시간은 <표2>와 같다(출처-OOO). <표2>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 및 이동수단별 예상 소요시간 (다)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OOO으로부터 받아 확인한 결과 총 915회 중 전라북도 익산시 의료기관 이용은 16회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내역 (라) 2019.5.2. OOO자택에서 작성한 OOO 문답서와 인우보증서의 정황 설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OOO문답서: 청구인 혼자 방문> <OOO문답서: 청구인과 OOO방문> (마) 세무조사시 문답서 작성자 및 인우보증인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증시 OOO청구인과의 관계를 사위로 소개하였으며 OOO문답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OOO문답시 나무가지 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의 차이가 있다. <청구인 문답서: 낫으로 가지를 침> <OOO문답서: 전지가위로 가지를 침> (아) OOO로부터 제초제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토지 양도시 매수자 OOO에 전화 및 현장 확인결과 해당 수목은 베어져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 쟁점토지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전업농 OOO부부의 문답서와 인접농지 경작자 OOO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문답서: OOO경작> <OOO문답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경작>. (카) 청구인 소유 OOO(2013년 이전 주소지)의 도시가스 고지 및 수납내역이 확인되는 ‘군산도시가스 고지내역서’와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수령 이력이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타) 공인중개사 OOO(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묘목 구입, 대납, 퇴비 구입, 성토업체 섭외, 기계 대여, 메타스퀘어 구입, 수목매매계약 체결, 부동산컨설팅 계약 체결로 인한 진입로 확보 작업, 부동산 분할 등기, 용도변경 업무,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선임, 경작사실확인서 수령 등 일체의 업무를 직접 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OOO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은 수목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2016.3.31. OOO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기간 동안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 을 보면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자동차도 없이 군산에서 익산까지 24.4㎞에 달하는 거리를 오가며 직접 수목을 재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업농 OOO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수목재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목의 판매계약을 OOO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수행하고 대금도 OOO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아 수목의 지배권이 OO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과 OOO문답에 의하면 OOO청구인을 대리하여 묘목 구입, 대납, 퇴비구입, 성토업체 섭외, 기계 대여, 메타세콰이어 구입, 수목매매계약 체결, 부동산용역 컨설팅계약 체결로 인한 진입로 확보, 부동산 분할 등기, 용도변경 업무, 쟁점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선임, 인우보증인섭외 및 경작사실 확인서 수령 등 일체의 업무를 직접 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에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