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3292 선고일 2019.11.1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OOO원OOO에 대하여 2019.5.20.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OOO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9년 1월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19년 1월 귀속 사업소득세를 각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OOO을 무납부 고지・결정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OOO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OOO 중 OOO주(51.11%)를 보유하다가, 2016.9.6. 잔여주식OOO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지배기업)가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6. 유상증자OOO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보유한 이후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및 현재까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5.20.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서를 각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6.8. 쟁점주식을 OOO㈜(이하 "OOO"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체납법인은 당해 주식매매계약서를 OOO법원에 제출하였다.

(2) 체납법인이 2018년도 중에 청구법인과의 소송과정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법원에 한국예탁결제원 발행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주주명부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바,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8.12.31.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부는 착오 또는 오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확인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납법인이 201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부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실질과세원칙 중 귀속에 관한 실질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국세기본법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당해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착오 또는 오기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형식주주일 뿐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통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8.7.19. OOO에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OOO을 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취하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심지어 주주총회소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권은 당초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으로 임의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체납법인은 2018년도 중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라고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식매매(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2018.7.19.)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초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OOO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8.6.8. 보유주식을 OOO에 실질적으로 처분하였다면 주식 양도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사본(2018.6.8.)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인의 양수인 채무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은 2016년 중에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이 OOO원을 유상증자하였고, 2017.12.31. 순자산가액이 OOO원, 2018.12.31. 순자산가액이 OOO원에 해당함에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가 어려우며, 양도대금 OOO원은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채무목록에는 OOO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2018년에도 매출·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 없어 양도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2018.8.10. OOO으로, 2018.8.31. OOO 등으로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주주명부 이외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주명부는 위 (4)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주식 양도에 따른 변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6)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을 종속기업OOO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작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공시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신고시에 연결법인변경 신고서제출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주식양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취하서OOO 및 소송취하 허가신청OOO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정당한 주주로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기존 이사 3인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3인을 선임함으로써 체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하여 OOO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어떠한 결정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2018.6.8.) (나) 2018.7.19.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들OOO이 회사의 경영정상화 보다는 불법 현금유출 등 경영상 위험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들을 해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아무런 회신이 없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8.7.19.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해 체납법인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8.7.19.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해 체납법인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8.11.12. 청구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OOO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전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18.11.9. OOO법원에 제출한 ‘소송 취하 허가 신청’ 공문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기존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신고 이사 3명을 선임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한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집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 취하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8.11.13. 체납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OOO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상 체납법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상태표에는 체납법인을 포함하여 종속기업투자자산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자산이 OOO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주를 추가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OOO주가 증가하여 기말에는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년말 이후로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상황이 없다고 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 표지의 주식변동란에는 '부'에 음영으로 체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의 회신문(2019.10.4.)과 OOO의 내용증명(2019.10.14.) 사본을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회신문은 2018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에 변동이 없었다는 내용이며, OOO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8.7.19. OOO에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한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집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아 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취하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은 2018년도 중에 청구법인과 소송과정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OOO법원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당해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체납법인, 체납법인의 명의개서 대리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부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