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광-3243 선고일 2019.11.13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9.5.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92,543,140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1,729,933,9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 및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않았다. (3)우리원은 2019.9.11. 청구법인 대리인 세무사 황**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거서류 등을 2019.10.11.까지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점, 우리원은 2019.9.11. 청구법인에겝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9.10.1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