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광-3192 선고일 2019.10.28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8.9.1. 설립된 자동차 기계금속 제조업체로 철판 및 파이프 등을 가공하여 생산한 부품을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정기종합감사(2018.10.8.~2018.10.26.) 기간 중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적정여부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18.10.18.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2년으로 적용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2018.12.31. 납기로 해당세액을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2.18.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는 사유로 2014 ~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13.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여 수정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154490105****) 등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2019.5.13. 청구법인의 회사직원 이ㅇ영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일자에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난 2019.8.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