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정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정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7.12.21.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2005.7.26. 학교 신설을 위한 공공용지로 OOO에게 협의 양도하였고, 2015년에 해당 학교 신설계획이 폐지되어 환매로 2015.1.21. 매수 계약하여 2015.3.18. 재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8.10.1. 양도하였다.
(2) 쟁점농지는 종래는 생산녹지 지역에 속하였는데, 2008년에 제2종 주거지역 내 학교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그 외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2015년에 학교 신설계획이 폐지될 때까지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이었으므로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2008.8.20.)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해당 농지를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환매로 재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농지의 경우 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원칙, 세법 해석의 기준 등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4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그 3년이 지난날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환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바, 청구인이 환매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였던 기간은 이 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과 무관하고, 청구인은 환매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주거지역)에 맞게 쟁점농지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다.
(3) 쟁점농지는 2008.8.2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5.3.18. 환매로 쟁점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바, 그 이후에 소유한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쟁점농지 소재지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결정고시일)된 날은 2008.8.20.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 등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5.3.18. 청구인이 이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이 취득한 후 ‘농지’로 사용하다가 2018.10.1. 양도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OOO 할증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2015.3.18.) 하기 이전인 2008.8.20.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등) 안의 농지는 이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농지 양도는 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