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 5명과 2000.6.8. OOO로부터 공매토지를 OOO원에 낙찰(각 1/6 지분)받고, 2002.4.20. 공매토지 중 OOO의 지분인 쟁점토지(461㎡)를 OOO와 공동(청구인의 지분은 4/10, 나머지 3명의 지분은 각 2/10)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10.11. 공매토지를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6.11.30. 취득가액을 공매토지지분(461㎡)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쟁점토지지분(184㎡)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 에 기재된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4/10)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02.4.6.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기준시가 적용, 과세미달)하면서 아래 <표3>의 쟁점계약서(매매당사자들의 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2019.3.19. OOO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 등 쟁점토지 공유자들은 쟁점토지 취득시 시가표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4.20. 취․등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와 청구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 2000년 6월 체결한 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9.3.29.)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등 6명이 공매토지를 각 1/6의 지분으로 2000.2.23. 공매를 원인으로 2000.6.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 4명이 OOO의 지분 전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4/10, 나머지 3명이 각 2/10의 지분으로 2002.4.6. 매매를 원인으로 2002.4.20.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동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들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등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매매계약서․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2000년 6월 작성한 쟁점각서 제2조에 의하면, 공유자 중 한사람이라도 지분을 매도시 전원의 사전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고, 매도가 꼭 필요할 경우 최초 매수금액에 공유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자유로운 매매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각서 제3조에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각 지분권자는 투자금액의 배 이상이 발생시 이득금의 일정한 금액(7%)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OOO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에 “공매 후 바로 아파트 부지로 매수되어 투자금액의 2배가 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OOO가 쟁점토지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양도할 당시 공유자들은 최소한 투자금액 정도의 이득금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OOO에게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액은 약 OOO이며, 이는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OOO의 양도차익OOO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양수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임의기재한 거짓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