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요지]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7광0248
[주 문] OOO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2016.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 보험불입액OOO원을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의 육성,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을 장려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1차적으로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이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고,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며,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주식발행, 사채의 발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 피상속인은 ㈜OOO의 전(前) 대표이사로 OOO부터 OOO까지 하청을 받아 미장, 방수, 조적 등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고, 매월 OOO원의 노임을 지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제 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노임문제로 인한 자금압박 등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장래의 노임지급 등 자금비축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2금융기관(OOO 주식회사)에 쟁점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이다.
(3) 쟁점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자는 적립금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할 수 있고 중도인출금은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쟁점보험(자산) 자체가 감소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보험을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받을 경우 향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OOO은 매월 약정된 보험료를 불입하고, 적립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상 투자자산인 장기성보험(예금)으로 구분관리를 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영업상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적립한 선급금 성격의 자산으로 금융거래내역 상 노임 등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OOO 법인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받아 노임 등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노임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부채를 상환하였다.
(4) 따라서 쟁점보험 계약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게 ㈜OOO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받았던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인출금 등을 정산하고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등의 전액을 ㈜OOO 법인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노임지급 등에 사용한 점 등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보험을 ㈜OOO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 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 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OOO의 합계잔액시산표 및 감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인 임대용부동산 가액 OOO원과 저축성보험 가액 OOO원[저축성보험의 합계액 OOO원(아래 <표1>〜<표3> 참조)에서 장부상 반영(자산 감소)되지 아니한 중도인출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저축성보험의 총불입액 내역 <표2> 쟁점①보험 월별 불입내역 <표3> 쟁점②보험 월별 불입내역(2016.10.1. 피상속인 사망으로 해지)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OOO(주)에 가입한 쟁점①보험OOO 및 쟁점②보험OOO 계약서 상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보험 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0.12.29., 납입기간은 5년,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OOO, 주피보험자는 ㈜OOO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만기 생존․사망 시 모두 ㈜OOO로 각 정하고 있고, 중도인출내역서 상 ㈜OOO은 2012.8.23.에 OOO원을, 2015.9.4.에 OOO원을, 2015.9.7.에 OOO원 합계 OOO원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대출내역서 상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①보험의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 (나) 쟁점②보험 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2.10.30., 납입기간은 5년,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OOO, 주피보험자는 ㈜OOO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만기 생존․사망 시 모두 ㈜OOO로 각 정하고 있고, 중도인출내역서 상 ㈜OOO은 2015.9.7.에 OOO원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대출내역서 상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②보험의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보험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이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불입한 쟁점보험(5년)은 장기종신보험이 아니고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립금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할 수 있고 그 중도인출금 만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쟁점보험(자산) 자체가 감소되며 또한, 보험을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선급금 성격의 자산에 해당한다OOO. (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보험 중도인출금OOO과 약관대출금OOO 합계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그 증빙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제시하였고, 쟁점보험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표6> 중도인출금 및 약관대출금 사용내역 <표7> 사업연도별 노임 지급현황 (다)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보험에서 이미 중도인출 및 약관대출한 금액을 공제한 OOO원(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고, 아래 <표8> 참조) 등을 법인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받아 △대출계좌OOO로 이체한 후, 노임지급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보험과 관련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수령 및 사용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OOO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보험 약관 상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쟁점보험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보험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인 점OOO, ㈜OOO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인출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등의 전액을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노임지급 등 운영자금에 사용된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보험을 청구법인의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총자산가액에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