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9호 및 제81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은 OOO2012.7.6.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일 2012.8.5., 지체이자 연 30%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2.9.20. 추가로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전체 대여금 OOO억원에 대하여 이자 연 30%, 변제기일 2013.9.20.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소유의 OOO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2012.8.7.부터 2015.4.8.까지 총 34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총 OOO을 수취하였다.
(2) OOO2015.4.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5.5.29. OOO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7.13. 회생담보권으로 OOO을 신고하였으며, OOO관리인은 회생담보권 신고금액 중 OOO만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15.9.3. OOO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이 2016.5.23. 청구인이 OOO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담보권은 OOO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을 하자, 2016.6.22.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2016가합55129), OOO대한 회생절차는 2016.10.6. 폐지되어 종료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7.10.19. OOO이 2015.4.8.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을 아래와 같이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고, 미지급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2015.5.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건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여일 이후 2015.4.8.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매월 이자회수액 및 대여금 잔액을 산정하고, 2015.4.9.부터 2015.12.31.까지는 2015.4.8.의 잔여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한 미수이자를 추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이의신청 결과 미수이자분은 감액경정됨),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과세연도(2014.5.31. 기준): 채무자 OOO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금 차입 및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2014년 과세연도(2015.5.31. 기준): 채무자 OOO2015.4.23. 부도가 났으나 청구인이 2015.4.17.까지 자금을 대여한 점, 계속적인 영업으로 인한 매출 발생, 오랜기간 형성한 영업권 및 재산현황에 비추어 충분한 자금 회수가능성이 있다. (다) 2015년 과세연도(2016.5.31. 기준): 2015년 귀속분 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법인의 계속적인 영업으로 인한 매출 발생, 오랜기간 형성한 영업권, 2016.9.26.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반대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OOO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11.14. 개업하여 2017.1.20. 폐업하였는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7)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2014년에 32건 OOO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미수납세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아래의 담보부동산OOO에 관하여, 채권자 OOO2017.1.4.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동 부동산은 2018.4.9. OOO매각이 결정되었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종결되지 아니하다가, 2018.10.5. 배당기일이 통지되고, 2018.11.6. 배당금액 OOO을 청구인이 배당받았으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9) 기획재정부(개정세법 해설)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전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계산 명확화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그 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 부분을 삭제하였고, 그 적용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11조에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개별적 적용례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2014.5.31., 2015.5.31. 및 2016.5.31.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