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4.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법인은 쟁점①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는 2013.7.15. 작성된 것으로 이후 2013.7.17., 2013.7.20. 및 2013.7.23.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상기 반출내역서상의 공급가액이 상이한 것일뿐 이와 관련된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 (나) 처분청은 매입중량과 판매중량이 상이하므로 쟁점①매입처와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철거 부산물(H-Beam)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여야 하여 실제 자재 중량을 측정할 수 없었고, 이를 목측(目測)하여 철거 부산물의 중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뒤 실제 매출처에 판매할 때 실제 중량을 다시 측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할 당시의 매입중량과 매출처에 실제 판매할 당시의 매출중량이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
2. 쟁점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철거 부산물을 철거현장에서 이를 직접 구매하여 그 당시에는 실제 중량을 측정할 수 없고, 규격별 단위당 이론중량으로 환산한 중량으로 거래명세서상 기록하게 된다.
3.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매출처에 판매할 때에는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부산물별로 중량을 측정한 뒤 판매하게 되고, 철거시 나오는 연결볼트, 부착된 철판 등으로 인해 매입중량보다 많은 중량의 부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4. 이와 같이 매입중량과 판매중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철거 부산물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철거 부산물을 OOO주식회사에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쟁점법인 및 운송회사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①매입처 직원의 반출내역서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입처는 쟁점법인과 철거 부산물에 대한 실제 거래를 하였고, 상기 반출내역서에 반출자로 서명한 OOO쟁점①매입처의 직원으로 이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개인 자금을 차입한 후 쟁점①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차입금을 OOO에게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은 업계관행상 외상매입이 불가능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상황에 청구인의 친척인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차입하였으며, 이후 매출처에 판매한 후 수취한 대금을 OOO에게 다시 상환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명의의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차입금 차입 및 상환 내역OOO (단위: 원)
(2)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H-Beam 등 물품을 구매하여 OOO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매출처로 운송한 운송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출처의 중량 계량표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부산 OOO공사 중이던 상황에 설치된 철제 가교의 부산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철제 가교의 중량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현장방문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2. 이후 쟁점법인은 부산광역시 OOO설치된 철제 가교의 철거부산물을 OOO부산 야적장에서 쟁점②매입처로부터 구매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표3>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 내역
3. 쟁점법인과 쟁점②매입처간의 거래는 쟁점법인이 매입한 매입한 H-Beam을 운송한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주식회사 등 매출처가 이를 매입하면서 계량한 계량표에 따라 실제 물품이 해당 법인에 입고된 사실을 통해 실물거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각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매출대금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쟁점법인의 주소지가 이전의 주소지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32-67-1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주소’는 세금계산서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해당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그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물품을 판매한 뒤 OOO에게 차입한 금액을 다시 상환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차입금 차입 및 상환 내역OOO (단위: 원)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수취한 이후 해당 금액을 하나의 타 업체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쟁점②매입처의 자체적인 판단사항일뿐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법인과 쟁점②매입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5.5.8.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6.19.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법인이 세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실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법인이 수령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4매)는 실물거래가 아니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①매입처로부터 2013.6.29. 및 2013.7.31.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령한 반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출내역서상의 공급가액OOO상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OOO이 상이하여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①매입처로부터 2013.11.21. 및 2013.11.23.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①매입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작성한 강재 반출 송장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쟁점①매입처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해당 자료의 인수자가 공란인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①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개인계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입금을 OOO에게 다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입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쟁점법인이 수령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7매)는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증빙자료로 쟁점②매입처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명세서상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소재지는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곳이라 이를 거래할 당시의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OOO명의의 계좌내역상 OOO차입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한 뒤 쟁점법인으로 상환받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재차 쟁점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②매입처의 계좌내역상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입대금이 일시에 타 업체로 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과 쟁점②매입처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조사청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6.19.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을 한 이후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관계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쟁점①․②매입처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4.10.6.부터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상기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5.8. 조사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2015.6.19.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2015.12.29.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여 통지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경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6.10.27.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OOO현장에서 철거 부산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5월경 OOO철거가 진행되어 OOO철거 부산물을 쟁점①매입처에 매각하였고, 쟁점①매입처는 다시 쟁점법인에게 H-Beam 등 물품을 매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철거 부산물 등 물품구매를 하기 전 OOO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주식회사를 통해 계량업체로 운송한 뒤 실중량을 측정하여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주식회사와의 운송거래명세서, 쟁점법인의 거래명세서, OOO주식회사 직원 OOO인수증 및 OOO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거래명세서, 관련 운송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 (나) 쟁점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OOO현장에서 철거 부산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11월 경 OOO관련하여 복공판 매각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OOO이를 매각하였고, 주식회사 OOO이를 쟁점①매입처에 재차 매각하였으며, 쟁점①매입처는 해당 물품을 OOO야적장에 보관하다 쟁점법인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물품 구매를 위해 OOO야적장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OOO야적장에서 복공판 등을 매입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주식회사의 검수내역서 및 쟁점①매입처의 반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6>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2013년 11월경 거래 관련 내역 <표7>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2013년 11월경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단위: 원)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매입처의 반출내역서상 서명날인한 OOO쟁점①매입처와 관련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며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OOO쟁점①매입처의 직원이었고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물품구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를 각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판매 당일 및 익일 판매대금 전액을 실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쟁점법인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원) <표9> 쟁점법인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표10> 쟁점법인의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대금 수취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개인 자금을 차입한 후 해당 차입금을 가수금이 아닌 청구인 본인의 대표자입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친척인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차입하여 쟁점①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이후 판매처에 판매한 후 수취한 대금을 OOO에게 다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과 쟁점②매입처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12월경 OOO개통으로 2013년 9월경 가교 철거업체 OOO가교 철거 부산물을 쟁점②매입처에 일괄 판매하였고, 쟁점②매입처는 이를 OOO부산 야적장에 보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OOO부산 야적장에 보관된 해당 철거 부산물을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하기 전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2013.11.7. 및 2013.11.11. OOO부산 야적장에서 OOO주식회사 및 OOO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판매하였고, 일부 품목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O주식회사 야적장으로 운송하여 2013.12.7. OOO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1. 청구인은 2013.11.7. 쟁점법인과 OOO주식회사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주식회사로 판매물품을 운송한 사실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계량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에 판매 관련 운송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량표
2. 청구인은 2013.11.30. 쟁점법인과 OOO주식회사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주식회사로 판매물품을 운송한 사실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에 판매한 내역과 관련된 운송세금계산서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일부 물품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O주식회사 야적장으로 운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운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3>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에 판매한 내역과 관련된 운송세금계산서 (다) 쟁점법인은 쟁점②매입처에 물품구입대금을 매입 당일 전액 지급하였고, 이를 판매한 이후 각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실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쟁점법인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원) <표15> 쟁점법인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표16> 쟁점법인의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대금 수취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개인 자금을 차입한 후 차입금을 OOO에게 상환하였으나, OOO상환받은 금액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 지인인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차입하여 쟁점②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이후 판매처에 판매한 후 수취한 대금을 OOO에게 차입금 및 이자를 다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②매입처와 쟁점법인간의 가공거래 사실은 확정된 것인바 이를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다른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상환한 것이 OOO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