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인근지역 유사거래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 비교대상토지는 평가기간 내인 2015.6.8. 거래된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쟁점토지 및 매개가 되는 비교표준지와 제반 가격형성요인(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인정된 토지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로 볼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5.6.24.로부터 3년 9개월 이상 경과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를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소매점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는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어서 이를 일체로 비교평가하여야 함에도 토지만 분리하여 비교 평가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토지의 가격은 인근에 위치한 토지라도 그 위치, 접근성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비교대상 토지는 쟁점토지와 면적, 입지(도로 접근성), 건물의 유무, 사용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상이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를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서의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둘 감정평가서의 일반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2) OOO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단가는 비교표준지를 OOO대 1336.8㎡OOO로 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적용하여 결정단가OOO를 산출하였고, 건물단가는 재조달원가OOO에 감가수정[잔존내용연수(32년) 및 내용연수(40년)]을 하여 적용단가OOO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단가는 비교표준지를 OOO로 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적용하여 결정단가OOO를 산출하였고, 건물단가는 재조달원가OOO에 잔가율(32/35)을 적용하여 결정단가OOO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감정평가서상 유사매매사례로 제시한 비교대상토지는 평가기간 내인 2015.6.8.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6.24.부터 3년 9개월 이상 지난 2019.3.8., 2019.3.11.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평균액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지목,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