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9.8.2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5.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가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후 무납부에 따른 당연 경정고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형식적 명의대여자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을 안 날은 2019.5.9. 이후이다. (가) 처분청들은 쟁점납세고지서들이 수취자 불명, 주소 불명 등에 따른 반송으로 이후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소지, 거주지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송달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OOO로부터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5.9. 이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이 2019년 3월 초 OOO 체납징수 담당자와 통화 후 2019.3.22. 지방소득세 일부인 OOO원을 분납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 납세고 지서들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인지 능력 및 지적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이 세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과거 팀원으로 함께 일했던 어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에 관여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OOO과 관련한 수익인 OOO원이 다시 어에게 바로 입금된 사 실 등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들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영득한 어**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처분청들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어 납부통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시송달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는 공시송달되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바, 쟁점납세고지서 들은 각 2017.4.7., 2017.5.26., 2019.1.2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경과한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받은 2019.5.9.에 이 건 과세처분들을 실질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 체납 징수과정에서 2019년 3월 초 OOO 체납액 징수 담당자와 통화 후 2019.3.22. 체납액 중 OOO원을 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안 날은 2019.3.22.로 보아야 한다.
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무납부 고지의 처분성 여부
②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소득세법 제64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고, 이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7.3.9.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해당 고지서의 송달내역을 확인한바, 송달이 확인되지 않자 2019.7.29. 이를 결정취소후, 2019.8.28.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재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① 및 ②의 송달 당시에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납세고지서③의 송달 당시에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O과 작성한 도급기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송달 조회내역 및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현황 등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납세고지서들의 반송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납세고지서① 관련 반송내역 <표> 쟁점납세고지서② 관련 반송내역 <표> 쟁점납세고지서③ 관련 반송내역 (다) OOO장이 2017.3.23. 공시송달을 공고한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7.3.30.까지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7.4.21.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고 나타나 있다. (라) OOO장이 2017.5.11. 공시송달을 공고한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7.5.15.까지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7.6.9.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고 나타나 있다. (마) OOO장이 2019.1.14. 공시송달을 공고한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9.1.31.까지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9.2.12.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고 나타나 있다. (바) 지방소득세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내역을 보면, OOO는 2019.1.3.부터 2019.7.10.까지 체납독촉 고지서를 총 10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3.22., 2019.7.10. 각 OOO원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들은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어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청구인의 OOO통장 예금거래내역(2015.10.20. ~ 2019.6.17.)을 보면, 2016.7.20.부터 2016.12.20.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청구인의 OOO통장(356-1076--13)으로 입금되었다가 어의 OOO 계좌 (1002-054-714***)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들이 각 4회, 3회, 2회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들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쟁점납세고지서들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납세고지서들이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을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 같은 뜻임).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