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택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 주택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 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의 임차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7.1.24.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OOO이 쟁점주택에 대해 고시한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OOO와 그 세대원이 2015.8.2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촬영한 쟁점주택의 내·외부사진은 <붙임>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OOO와 그 세대원이 2015.8.26.까지 쟁점주 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일(2017.10.13.) 이전인 2016.3.10.에 쟁점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구조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최근 5년동안(2015년~2019년)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OOO와 그 세대원이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