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반 목욕탕 5층의 쟁점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2703 선고일 2019.10.29

쟁점 주택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10.13. 양도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2017.1.24. 취득한 OOO 및 2015.8.28. 취득한 OOO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2015.8.26.부터 공가상태였고, 2016.3.10. OOO으로부터 겸용주택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를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도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12.11. 청 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7.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겸용주택 전체를 찜질방으로 변경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겸용주택 취득 이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 주택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다면 창문 샷시,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등을 수선하여 즉시 임대를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6년 1월경 OOO에 건축물 증축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이 2016.3.10. 겸용주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하였으며, 현 재도 겸용주택 증축을 위한 진행과정에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1층에 있는 사우나 및 헬스장과 같은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만 이동이 가능하여 4층부터는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사우나 및 헬스장의 에어컨 시설 등이 5층에 다수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심해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5층 옥상이 누구에게나 상시 개방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 용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이용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확인되고, OOO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계속 공시하여 왔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여 온 점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16.3.10.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해 근 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조사일 현재 촬영된 쟁점주택 내부사진(현관문,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구조나 기능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 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의 임차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7.1.24.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OOO이 쟁점주택에 대해 고시한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OOO와 그 세대원이 2015.8.2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촬영한 쟁점주택의 내·외부사진은 <붙임>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OOO와 그 세대원이 2015.8.26.까지 쟁점주 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일(2017.10.13.) 이전인 2016.3.10.에 쟁점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구조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최근 5년동안(2015년~2019년)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OOO와 그 세대원이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