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16.~2015.6.17.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OOO에게 합계 OOO원을 빌려주고 OOO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OOO원 초과 수령(범죄일람표 기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7.7.13.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과의 위 금융거래자료 전체를 OOO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OOO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과 OOO의 현금 거래내역서중 일부 금융거래는 제외하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이 부도직전 어음을 회수하여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회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만 판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6.~2015.6.17.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2.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16.~2015.9.11. OOO에게 합계 OOO원 을 빌려주고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금융거래내역서, 입금증)를 제출하였다. (마) OOO은 OOO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 등 사기분양으로 OOO(대표이사)은 OOO교도소 수감 중이고,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하였으며, 처분청 2018.8.30. OOO이 체납한 법인세 등 약 OOO원을 결손처분(사유: 무재산)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미회수된 원금 OOO원 등을 반환 받고자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대금 반환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OOO법원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OOO을 받았으나, OOO이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15.1.16.~2015.9.11.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 중 OOO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대여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