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판매일보만으로는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 보조금의 지급이 단말기의 판매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바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보조금이 실제 단말기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총 142건 OOO원의 이체내역 중 거래상대방이 OOO인 금액은 54건 OOO원, 거래상대방이 판매사원인 금액은 88건 OOO원으로 나타나나, OOO에 이체한 금액에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휴 대폰요금을 대납받아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구입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만으로는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어떤 판매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말기 구입고객들에게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고객과 체결한 단말기매매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외 단말기 판매와 쟁점보조금 지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예규(부가가치세과-471)에 따라 쟁점보 조금 중 청구인이 2013.7.1.~2013.8.6. 기간 동안 지출한 OOO원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에게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 행한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 만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사업자 청구인)의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OOO에서 근무한 총 인원은 2명, 총 급여지급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와 OOO 사이에서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 및 “모바일(Mobile)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를 대행하여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속계약서 11조에 OOO은 수납금액을 엘지플러스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출한 이동통신 가입비, 유심카드비, 휴대폰 할부잔액, 기존 통신요금 등(쟁점보조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보조금의 지출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보조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을 세부증빙으로 첨부하였다. <표1> 쟁점보조금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 및 계좌이체 금액 2)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를 보면 2013년 7월~12월 기간 동안의 월별 보조금 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월별 보조금 지출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의 세부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고객들과 체결한 단말기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OOO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면 “대리점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본 문서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위의 OOO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단말기 보조금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 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판매사원은 30명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은 2명에 불과한바 해당 판매일보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청구인의 장부인 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만으로는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구입고객을 위해 지출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위해 쟁점보조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매출에누리)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2013.8.7. 이후 공급하는 단말기 할부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 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조금 중 2013.8.7.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