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제 행위자로 보아 2019.4.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OOO통고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