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2528 선고일 2020.06.25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상호로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1.7.부터 2017.12.29.까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위장사업장이고 OOO실물거래없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제 행위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라 2019.4.11. 청구인에게 OOO통고처분을 송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제 행위자로 보아 2019.4.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OOO통고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