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2015.4.1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8.10.22.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8.11.30.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주택 내역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OOO이 2018.8.30. 작성한 쟁점외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도일)은 2018.10.26.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전입일자는 2019.1.29.임)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위 <표>와 같이 1세대 3주택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59214 판결 참조),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417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