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27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 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허가어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 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관련 법령 상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②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③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들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수산업법상 어업인에는 해당하나, 쟁점염전이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2017.12.19. 8년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OOO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주요내용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 ①+②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OOO, 관련 법령 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