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대표이사가 타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타 사업에 대여하였다면,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 대표이사가 타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타 사업에 대여하였다면,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생사건(OOO지방법원 2011회합31)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2012.7.17.)에 의하면, ‘가지급금 사용처 조사보고’ 란에 “대표이사 OOO이 OOO의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조사보고’ 란에 “대표이사 OOO이 관계회사인 OOO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본 쟁점대여금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정리손익으로 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위원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유출목적을 OOO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면서 이를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OOO의 회생사건(OOO지방법원 2015회합5016)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의하면, ‘OOO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된 사정’은 “주택건설 사업부문의 무리한 토지매입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인한 고정비용 증가” 등이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 란에 “OOO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원인이 경영진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OOO은 OOO를 살리기 위하여 설립 당시부터 개인사재 전부를 OOO에 차입하여 준 사실만 보아도 OOO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대표이사 OOO을 관리인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OOO은 청구법인에서 인출한 쟁점대여금은 물론 개인 사재까지 모두 OOO를 살리기 위하여 OOO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참고로,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OOO의 특수관계인(OOO 포함)에 대한 채무 OOO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라는 이유로 변제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쟁점대여금은 회생절차과정에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이어서 정리손익으로 결정되었고, 대법원(2017.5.23. 선고 2016마1256 결정,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외 다수)은 회생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정리손익으로 정리된 이후에는 그 권리가 당초로 소급하여 소멸된다는 입장이므로 실무자의 착오로 쟁점대여금을 재무상태표상 계상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4) 이처럼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원은 약 OOO원(쟁점대여금)인데, 당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로부터 OOO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받을 채권이 약 OOO원이었던 점, 청구법인과 OOO가 거의 같은 시기인 2011년 같은 법원에 회생개시를 신청한 점, OOO 등 경영진은 회사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었고, OOO은 OOO를 살리기 위하여 설립 시점부터 회생개시 시점까지 사재 전부를 대여한 사실이 있었던 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OOO 사업을 위해 가지급금이 인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시 조사위원이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인출된 쟁점대여금은 관계회사인 OOO로 유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OOO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
(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대여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인정이자 계상대상인 것(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쟁점대여금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은 대표자 OOO의 가지급금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심인 이의신청심리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한바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회생계획 인가결정문(2012.8.13. 선고 2011회합31 결정) 및 첨부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결손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결산시 재무상태표상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회생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회사의 경제적 회생가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보고서에 회수가능성이 없어 정리손익으로 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여금을 법원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결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관계회사인 OOO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OOO이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OOO의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 채무로 되어 있는 OOO원은 (유)OOO(OOO원), OOO(OOO원)으로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한 대표자 OOO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 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종결보고서(2018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쟁점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대손이 확정되어 대여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검토일까지도 쟁점대여금은 재무상태표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라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관계회사대여금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10.28.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동 법원은 2011.12.8. 관리인 OOO을 선임하는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OOO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악 및 기업가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위원이었던 OOO이 2012.2.17.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회생손익으로 평가조정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2011회합31)는 2012.8.13.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바, 동 판결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이 결손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가결정이후 2012∼2018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쟁점대여금이 재무상태표상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심리시 쟁점대여금은 조사보고서상 정리손익에 반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이를 결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산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급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쟁점대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현재까지 법인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6)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O OOO의 확인서(2019년 8월)에 의하면, “조사보고서상 대표이사인 OOO이 관계회사인 OOO의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특수관계인 OOO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가지급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대여금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감액하여 정리손익으로 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2015.6.4.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6.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OOO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2015.11.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OOO는 “현 대표이사 OOO은 OOO를 살리기 위하여 설립시부터 개인사재 전부를 OOO에 차입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총 OOO원(채권자 OOO OOO, (유)OOO OOO원)은 변제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관계회사 대여금이므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의 수익자를 대표자 OOO으로 볼 수 없고, 회생절차과정에서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O의 조사보고서(2012.2.17.)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표자 OOO이 OOO의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의하면, “OOO이 OOO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 사재 전부를 OOO에 차입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이 OOO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OOO에 대여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여금을 자신의 명의로 OOO에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과정에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쟁점대여금이 정리손익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채권자로 OOO과 유한회사 OOO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사실상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