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종중은 2015.12.22 광역시 북구 동 번지 임야 ,55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2.19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07,9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종중이 2015.3.11.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므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19.1.19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707,9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2015.3.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승인받고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3-80-00)을 발급받아 법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해 서류의 보정요구나 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라 82번호를 부여하여 교부했어야 함에도, 착오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80번호를 부여하여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9.5.23. 뒤늦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1-82-78)을 교부받았다.
(2) 법인세법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2015.3.11. 당초 (구)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때나 2019.5.23. (신)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 단체의 설립목적, 구성원, 출연재산과 운용상태, 성격, 양태 등 법인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종중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않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종중은 2015.12.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신고인을 “종회”로, 사업자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인 “113*-2413***”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볼 때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2015.2.2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신청(민원접수번호 409-2015-1-1-579)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3-80-00)로 승인되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2015.2.26.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출한 **종회 규약에는 잔여재산분배 금지규정이 없어 종중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종중재산의 배분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지위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7)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5.3.11. 처분청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작성·제출하여 고유번호증(3-80-00)을 교부받았고, 2015.12.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다시 2019.5.23.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1-82-78)을 교부받았다.
(2) 청구종중의 종회 규약을 보면, 청구종중은 선조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① 종회재산에 관한 사업 ② 시제에 관한 사업 ③ 대종회에 관한 사업 ④ 후손 상호 간의 친목사업, ⑤ 기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종회재산으로 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2.1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란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113-2413)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당초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사실에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의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