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2237 선고일 2020-12-11 조세심판원

[요지] 조특법 제12조의5에서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조세감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4구4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2.7. 국내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LCD용 케미칼, 편광필름,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여 OOO 등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년 현재 OOO의 종합화학회사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보통주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3.3.23. OOO지사 및 OOO시장과 2017년까지 OOO지역(약 2,000평 규모의 부지)에 설치하는 터치센서 제조공장과 관련하여 미화 약 OOO불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경기도 투자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OOO 상당의 OLED용 터치센서 제조설비 설치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및 추가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OOO지사는 2014.11.24. OOO 토지 252,334㎡(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의 외국인투자금액을 OOO 증액하는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12.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 투자금 및 내부유보자금으로 쟁점부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OOO(이하 “쟁점투자시설”이라 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고, 쟁점법인이 미화 OOO 상당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이하 “쟁점감면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조세감면을 신청(이하 “쟁점감면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12.24. 쟁점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16.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유상증자대금(미화 OOO 상당액,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으로 투자받아 2014〜2018(2014.4.1.∼2018.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
  • 마.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2018.11.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금액을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중간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과세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4.11.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외국인투자금액이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특법 제121조의2 제13항과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요건은 ①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OOO 이상일 것이라는 2가지일 뿐, 그 밖에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조특법 제121조의2 제13항은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은 이미 시설투자를 종료하여 감면사업이 개시되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내에만 외국인투자(증자)가 이루어진다면 조세감면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획재정부 예규도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9, 2009.3.4., 법규국조 2011-366, 2011.12.1.,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① 2014년 3월까지 약 OOO 원을 투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② 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인 2014.12.1.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4.12.24. 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③ 심지어 그 감면결정통지일 전인 2014.12.16. 미화 OOO의 외국인투자(증자)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외국인투자금액OOO을 초과하는 금액OOO이 시설투자에 사용된 이상 조세감면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16. 유상증자(외국인투자)를 받고 3일 후에 중간배당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이 시설투자에 사용되지 않아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인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외국인투자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키지 않아 애초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의 논리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해 왔고(청구법인은 2013년 전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이었다가 2013년부터 3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연도가 변경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15년 이후로는 중간배당의 기준시점도 매년 12월로 동일하다), 그러한 정기적인 배당의 지급시기가 증자(외국인투자) 직후라는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조세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지가 ‘OLED터치센서, 제조설비 관련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 지정되기 전에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기한 내 감면신청 및 출자하는 등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부지는 쟁점투자시설 설치 당시에도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었다. 쟁점부지는 2004.12.30.에 이르러 그 전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세 차례 변경 고시가 있었지만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외되거나 지정해제가 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 3월경 쟁점투자시설을 설치한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면적과 위치뿐 아니라 시설투자와 관련된 투자내용, 고용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도 지정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지가 2014.11.24.자 변경고시로 인해 비로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특정한 지역(위치·면적)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는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이 문제삼는 투자내용, 사업내용 등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 중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투자와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일 뿐, 해당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다)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지역 내 신규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이 (장소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시설이 설치될 것을 감면요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즉, 새로운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았고, 새로 설치된 시설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소재(所在)하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에 지정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내용에 터치센서를 추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투자시설OOO이 설치된 시점(2014년 3월)에는 쟁점부지가 OLED 터치센서, 제조설비 관련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그에 앞선 2012년에 변경되어 2012.4.30.자로 변경 고시되었다(경기도 고시 제2012-113호). 위 OOO 고시 제2012-113호에 따르면 지정계획 변경안은 전자감지장치 제조(터치센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지정계획에 추가하였는데, 이때 사업내용으로 추가된 ‘터치센서’는 ‘OLED용 터치센서’를 의미한다. 그 후 2014년에 새로 설치된 OOO 공장은 기존 OLED용 터치센서 1기 라인보다 제조공정과 기술 면에서 개선된 OLED용 터치센서 2기 라인이지만, OLED용 터치센서를 제조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마) 처분청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외국인 투자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월 결산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2014.3.31.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4.3.31.까지 감면신청을 했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4.12.1. 감면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한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특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청구법인은 2014.11.17. 미화 OOO 상당액OOO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12.16. 위 유상증자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위 유상증자의 변경등기일은 2014.12.19.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위 일자가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인 2015.3.31.이고, 청구법인은 그 전인 2014.12.1.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였다. (바) 처분청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3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위 규정은 (통상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이전에 출자(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설령 조세감면결정 통지일까지 출자(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일로부터 3년까지는 출자(증자)를 허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이행기간의 종기를 정하는 것이지, 조세감면결정 통지일을 출자(증자)의 시기(始期)로 삼아 조세감면통지일 이전의 출자(증자)를 감면요건 배제사유로 삼는 규정이 아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2017.12.23.)이 지나기 전인 2014년 3월까지 약 OOO을 투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2014.12.16. 미화 OOO의 외국인투자(증자)를 받았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3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한 청구법인의 조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은 적법, 유효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인하여 과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되기 전인 2014.12.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2014.12.24.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3월경 쟁점투자시설 증설을 완료한 후 2014.12.16.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이후 2014.12.19.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시설물 투자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금액이 향후 투자에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조세감면을 신고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감면규정은 선(先) 시설투자 및 후(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쟁점증자대금(외국인투자금액)은 애당초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지 않아 중간배당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문제 삼는 사항들은 쟁점감면요건과는 무관하다. (다) 또한 조특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조세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한 경우에 국세청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고유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확인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은 조세면제의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결정(국심 2005부1339, 2006.3.17., 조심 2014구4168, 2015.9.23., 같은 뜻임)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조특법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과 이 법 시행령 제116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 12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재조세-169, 2003.11.7).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상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시설투자와 관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투자는 내부 유보자금으로 시설 완공 후 투자되어 단순 증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자대금을 그대로 배당에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에 사용한 바 없으므로 쟁점감면신청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은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는 감면대상 요건으로 일정금액(이 건의 경우 미화 3천만불)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조특법상의 각 규정의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상의 외국인투자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감면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과 같이 내부유보금으로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시설투자와 무관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세청 예규 역시 외국인 투자금액(증자대금)이 시설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 2016 법령해석국조-5431, 2017.3.27., 같은 뜻임). (다) 이는 시설투자 후에 출자금이 납입된 경우에 관한 예규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바, 법규국조 2008-117(2009.3.11.)에서 사후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그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직접 투자와 연관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장시설의 설치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신청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 승인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쟁점증자대금은 전액 그대로 배당에 사용되어 실제로 공장 등 시설물 취득과 관련하여 출자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특법상 실질적 감면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계획에는 내부유보금으로 OOO을 조달하고 외국인투자가가 OOO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출자 등의 투자 절차 없이 내부유보금 OOO만 신규 공장 등의 취득에 사용하였을 뿐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출자액은 중간배당액의 재원으로 전액 소비되었고 출자금이 시설물 투자에 사용된 바는 전혀 없으며, 시설물 투자에 사용된 재원은 내부유보금이 유일하다.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외국인투자금액이 2014.12.16. 잔액이 없는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다가 2014.12.19. 일본 모회사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내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 내 감면신청 및 출자를 하지 않아 감면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쟁점감면신청은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쟁점투자시설 설치는 2014.3.31. 완료되었으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변경 및 추가지정은 2014.7.15. 신청하여 2014.11.24. 고시되었으므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시점(2014.3.31.)에는 아직 OLED 터치 센서, 제조설비 관련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투자시설 설치는 2014.3.31. 완료되었고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변경지정이 2014.11.24. 고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외투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의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단지 공장시설만 신설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외투법 제18조 제4항과 같이 외국인투자지역은 위치, 면적(1호) 뿐만 아니라 투자내용, 고용규모, 사업내용(4호)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사업내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내용에 OLED용 터치센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건 2014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시 사업내용의 추가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쟁점투자시설OOO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2012년 설치된 OOO라인에서 생산되는 터치센서 제품보다 성능면에서 우수한 다른 새로운 제품(터치센서라는 같은 제품군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슬림화, 대형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같은 제품은 아님)을 제조하는 새로운 사업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은 최초 지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전 2014년 3월 쟁점투자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신청의 사업개시일이 2014년 4월〜2015년 3월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12.1.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투자시설의 설치가 2014년 3월 완료되어 2014년 3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2013년 4월〜2014년 3월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감면신청 기한은 2014.3.31.이다. (바)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2014.3.31.까지 감면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4.12.1.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감면신청 이후에는 시설투자가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감면승인을 받기 전 2014.12.16. 쟁점증자대금을 받고, 2014.12.19. 중간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나 2014.12.24. 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통지일 이후 투자가 없었으므로 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출자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쟁점감면신청은 정상적인 감면신청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이후 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목적이 아닌 외국인투자감면을 위한 형식적으로 투자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이 있더라도, 쟁점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형식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다음 시설 투자에는 전혀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배당에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투자금의 경우 조특법상 감면요건으로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기획재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금액이 전액 배당금 지급의 운영자금으로 소비되었으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전에 시설투자를 완료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내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특법 제116조의2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조세감면신청서 제출 당시 이미 제조시설이 2014년 3월까지 준공‧완료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2014.12.16. 투자된 OOO은 기획재정부에 신청, 허가받은 사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이는 조특법 제121조의5 제2항 제2호(“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및 외투법 제21조 제6항(“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에 따른 추징 대상이다. (마)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쟁점감면신청 승인은 청구법인의 잘못된 사실 기재로 인한 것이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기획재정부의 감면신청 승인을 얻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거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의 종합화학회사인 쟁점법인의 출자로 1991.12.7. 국내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현재 쟁점법인이 보통주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제조용 화학약품 및 디스플레이 관련 편광판, 컬러필터,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여 OOO 등에 판매하고 있다. (나) 쟁점부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경기도지사는 2003.12.29. 외투법(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 토지 103,575㎡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4.12.30. 같은 리OOO 토지 148,759㎡ 부지(위 OOO 103,575㎡ 부지와 합하여 252,334㎡가 쟁점부지임)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경기도 고시 2004-414호).

2. OOO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외국인투자가의 합병 등을 사유로 2005.11.28. 및 2007.1.5. 각각 쟁점부지 252,334㎡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를 하였고, 그로써 외국인투자지역(쟁점부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가는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쟁점법인이 되었다.

3. 쟁점법인은 2013.3.23. OOO지사와 OOO시장 간에, 2017년까지 OOO지역에 약 2,000평의 부지면적에 터치센서 제조 공장에 대한 미화 약 OOO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7.15. 경기도에 위 추가 투자 등을 반영하여 쟁점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14.11.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쟁점부지를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으로 변경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다(OOO 고시 2014-5162호). (다) 한편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신청과는 별도로 쟁점부지 지상에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기 위한 OOO 공장(쟁점투자시설)을 증설하였고, 2014년 3월경 쟁점투자시설 증설 및 기계장치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OOO 공장(쟁점투자시설) 증설 및 기계장치 취득에는 총 약 OOO이 투입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신청 및 2014.10.15. 외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화 OOO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신고내용대로 2014.11.17. 약 OOO(미화 OOO 상당액)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12.16. 약 OOO의 유상증자 대금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위 미화 OOO 상당액의 외국인투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2014.12.1.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12.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 결정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전 쟁점 투자시설을 설치 완료한 사실은 있으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금액을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중간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4.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 관련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시설 설치를 완료한 이후 2014.7.15.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 요청을 하였는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변경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경기도에서는 2014.10.21.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14.11.24.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제2014-5162호)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경기도 고시(2003-328호, 2003.12.29., 2004-414호, 2004.12.30., 2005-418호 및 2007-7호, 2014-5162호, 2014.11.24.), 투자양해각서(MOU), 외국인투자신고서,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조세감면신청서(외국인투자신고필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승인서 등 첨부), 조세감면 결정통보(기획재정부장관), 청구법인의 연도별 배당 현황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쟁점투자시설 설치는 2014.3.31. 이미 완료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12.16. 약 OOO의 쟁점증자대금(외국인투자금액)을 받았으며, 동 증자대금은 다른 금원과 섞이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분산하여 예치되었다가 다시 전체금액이 OOO에 입금된 후 2014.12.19. 쟁점법인에게 중간배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증자대금(외국인투자금액)으로 새로이 쟁점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특법 제121조의5에서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조세감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략)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제조업 (이하 생략)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생략)

(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제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