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경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국제입찰을 통하여 OOO을 수입 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위 국제입찰의 낙찰자들(이하 “국내 공급업체들”라 한다)로부터 OOO을 양수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6년 말경 OOO등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29. 등 처분청에 다시 청구법인들이 목재펠릿의 수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과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