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제품의 운송·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제품의 운송·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OOO은 2011.7.6.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로 OOO에서 원재료(원료수지)를 공급받아 필름을 제조하여 2016년 4월까지 OOO에 납품하다가 2016년 5월 OOO가 OOO에 입찰하여 공급자로 선정된 후 청구법인이 유상사급 형태로 제조하여 OOO에 필름제품을 공급하면 OOO가 이를 OOO에 공급하였는바, 거래대금은 법인의 금융계좌로 수수하였고,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이행하였으며, OOO도 모두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실체가 있는 법인임에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OOO이,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OOO에서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OOO 등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OOO) OOO는 2017.3.16.부터 수축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유상사급 형태로 OOO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필름제품을 제조하여 OOO 등에 판매하였고, OOO는 이를 OOO에 공급하였는바, 매입처인 OOO, 매출처인 OOO의 법인 실체를 부인하고, OOO가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아 OOO등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OOO) OOO는 2000.5.1.부터OOO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필름제품을 2016년에는 OOO에서, 2017년에는 OOO 등에서 매입하여 주로 OOO에 납품하였는바, 거래대금은 법인의 금융계좌로 수수하였고,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며, OEM 방식으로 OOO에 도급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후 공급받아 OOO에 공급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OOO에서 OOO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OOO) OOO은 2016.10.26.부터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부분의 원료수지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OOO 등에 판매하였는바, 거래대금은 법인의 금융계좌로 수수하였고,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에도 OOO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OOO) OOO은 2009.6.2.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공장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4.2.14.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장을 매각하고 유상사급으로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바, OOO은 당시 기계장치는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이를 임대하였는데 조사시 그 실물이나 소유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에 기계장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은 OOO 공장내 자신의 기계장치로 OOO을 제조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판매하다가 2016년 4월부터는 OOO 내 공장의 기계를 이용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 OOO로부터 원료수지를 구입하여 OOO 등에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법인의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에도 OOO의 물적시설이 없고 인적구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OOO의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 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복명서(OOO)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 현황 (나)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2016.1.1.부터 2017.5.31.까지는 OOO에 위치한 OOO 공장과 사무실에서 원재료 매입, 제품 생산 등의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후 주 매출처인 OOO에 제품 공급 편의를 위해 OOO를 설립하고, 2017.5.31. 이후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실제 하나의 사업체이나 다른 법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전․순환거래를 하였는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은 OOO이지만 실체가 없는 OOO를 중간 업체로 끼워넣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OOO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하였다. (라) OOO에 대한 심문조서와 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이 동 법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결제 및 자금조달 등을 결정한 실제대표자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직원들이 OOO의 지시 하에 동일한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각 법인간 구분없이 원재료를 주문, 매입하고 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한 단일 사업장으로, 청구법인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나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바)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등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 등 (단위: 천원) (사) 청구법인들은 매출․매입 거래를 가장하여 서류상으로만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별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질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 내역을 조작하였고, 외형과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아래 <표5>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거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표5> 청구법인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내역 (단위: 천원) (아)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청구법인들의 수수금액 및 가공거래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6>~<표10>과 같다. <표6> OOO 적출내역 ㅇ 가공발급․가공수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ㅇ 미발급․미수취 (단위: 매, 천원) <표7> OOO 적출내역 ㅇ 가공발급․가공수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ㅇ 미발급․미수취 (단위: 매, 천원) <표8> OOO적출내역 ㅇ 가공발급․가공수취 (단위: 공급가액, 천원, %) <표9> OOO 적출내역 ㅇ 가공발급․가공수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ㅇ 미발급․미수취 (단위: 매, 천원) <표10> OOO 적출내역 ㅇ 가공발급․가공수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2)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실제 운영하는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 받아 OOO이 필름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OOO에 공급한 후 OOO가 OOO에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아래 <표11>, <그림1>과 같이 주장한다. <표11> 주요거래처와의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1> OOO 주장(금액은 예시) 조사청은 아래 <그림1-1>과 같이 실제 사업장인 OOO 등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여 OOO에 직접 공급하므로,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며, OOO이 OOO에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1-1> 조사청 조사결과(금액은 예시) (나) OOO는 OOO이 실제 운영하는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 받아 OOO가 필름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OOO에 공급하면 OOO가 OOO에 제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아래 <표12>, <그림2>와 같이 주장한다. <표12> 주요거래처와의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2> OOO 주장(금액은 예시) 조사청은 아래 <그림2-1>과 같이 실제 사업장인 OOO가 OOO에 직접 공급하므로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며, OOO가 OOO에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2-1> 조사청 조사결과(금액은 예시) (다) OOO는 OOO이 실제 운영하는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OOO 등으로부터 필름제품을 납품 받아 OOO에 아래 <표13>, <그림3>과 같이 이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3> 주요거래처와의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3> OOO 주장(금액은 예시) 조사청은 아래 <그림3-1>과 같이 OOO에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OOO가 OOO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았다. <그림3-1> 조사청 조사결과(금액은 예시) (라) OOO은 OOO 등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OOO 등에게 이를 아래 <표14>, <그림4>와 같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4> 주요거래처와의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4> OOO 주장(금액은 예시) 조사청은 아래 <그림4-1>과 같이 OOO이 OOO 현지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한 원재료를 실제 사업장인 OOO에 공급하였으므로 OOO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고, OOO에 실제 원재료를 공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4-1> 조사청 조사결과(금액은 예시) (마) OOO은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유상사급 형태로 OOO에 원재료를 판매하고 OOO로부터 필름제품을 매입하여 OOO 등에 이를 매각하였다고 아래 <표15>, <그림5>과 같이 주장한다. <표15> 주요거래처와의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5> OOO 주장(금액은 예시) 조사청은 실제 사업장인 OOO이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OOO에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림5-1> 조사청 조사결과(금액은 예시)
(3)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OOO에 대한 심문조서
(4) 조사청이 제출한 OOO(OOO으로부터 2014년 사업장을 양수한 OOO 대표)의 확인서(2018.12.31.)에 의하면, OOO은 “OOO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제품만을 생산했으며, OOO 등 관련 법인의 제품을 보관, 적재하거나 직원 들이 상주한 적이 없고, 2014년 초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양수(기계장치를 포함하여 양수한 것으로 인식함)하였으며, 그 이후 토지, 건물, 기계 등을 전부 OOO의 자산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기계 장치를 인수한 후 OOO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의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OOO 심문조서
(6) 조사청의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OOO 심문조서(2018.11.22.)
(7) 청구법인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 직원 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직원 내역
(8)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OOO 간의 기본거래약정서(2015.11.3., OOO은 OOO이 별도로 정하는 주문방식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고, OOO이 지정하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OOO이 운송수단을 통하여 제품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음), OOO 간의 기본거래약정서(2016.3.4., OOO이 생산하여 OOO에게 판매할 OOO의 거래조건과 방식을 명기함), OOO 간의 기본거래약정서(2017.6.1., OOO가 생산하는 OOO을 OOO게게 판매할 거래조건과 방식을 정함), OOO 간의 기본거래약정서(2016.3.4., OOO 생산하여 OOO에게 판매할 OOO의 거래조건과 방식을 정함), OOO 간의 거래약정서(2009.12.18.)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상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법인통장 거래원장의 대사자료(일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 중 OOO는 2015.12.2. OOO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임대인)과 OOO(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2015.12.2.)를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라) OOO는 OOO와의 거래는 입찰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OOO는 단가입찰 방식이어서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물품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문[제2017-33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최저가)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을 제출하였다. (마) OOO은 OOO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2.14. OOO에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당시 공장에 있는 기계(OOO)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간에 2014.2.10.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OOO이 제조한 제품을 OOO에게 판매하고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에 목적이 있고, 개별계약사항에 ‘대여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여자산리스트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OOO의 2017년 표준대차대조표(기계장치: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조사청이 청구법인 OOO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결과, OOO지방검찰청(2019년 형제12541호, 2019.11.28.)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각 법인간 구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주문, 매입, 생산, 판매 등 일련의 생산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인OOO은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소재지가 같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법인별로 기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등(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품이 실제 운송되거나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기본거래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