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2000 선고일 2019.08.30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이하 “관계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하여 고가의 대가를 지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고,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와의 견적가격(이하 “쟁점비교가액”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이를 초과한 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여 2017.3.29. 수정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손금부인으로 수정신고한 내역
  • 나. 그 후 2018.11.27. 청구법인은 쟁점비교가액은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잘못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한 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9.1.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고가거래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고가거래로 단정하여 잘못 수정신고한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대표자)은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쟁점거래를 고가거래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임에도, 입장을 바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정신고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비교가액은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의 일반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가거래로 수정신고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6호‧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6호 및 제7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설립된 실리콘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헨드폰, LED 부품을 제조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 내에 2개의 공장이 있다.

(2) 관계법인들은 OOO, OOO, OOO, OOO 등 4개 업체이며, 이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과 매출이익률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관계법인들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률

(3)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가 아닌 외주가공 4개 업체와의 견적가액(쟁점비교가액)에 따른 매출이익률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비교가액에 따른 이익 및 이익률

(4) 쟁점비교가액에 따른 평균 매출이익률 25%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관계법인들의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 초과이익을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4>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5)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에 대하여 매출이익률을 비교한 것 외에 그 밖에 구체적인 차이점이나 특이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고가거래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잘못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라며, 재경정․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제도는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한 최초신고와 동일한 확정력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수정 신고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점,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시킨 조세채권․채무관계를 경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경정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바, 추가적으로 ①비교할 만한 유사한 “시가”가 존재하는지, ②쟁점거래와 시가(비교대상) 간 차이가 상당한지 ③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쟁점비교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4개)의 외주업체와 체결한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21~76%)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품질이 보다 우수하다거나, 서비스의 범위가 보다 넓다거나 등등)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