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1960 선고일 2020-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OOO 대 441.3㎡ 및 496-18 대 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4. 취득(공유지분 각 2분의 1)하고, 그 지상 건물(2층 상가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단독으로 2008.4.4. 취득하여 2008.4.6. 청구인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2013.3.29.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과 딸이 쟁점토지 중 배우자 지분(2분의 1)을 각각 4분의 1씩 상속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31.~2018.10.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및 아들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 사이에 별도의 임대사업에 대한 손익배분 등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민법제711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들이 직계존비속의 특수관계자만으로 구성된 임대사업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들 간에 출자가액 비율과 소득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다면 출자가액 비율보다 낮게 배분받는 순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딸 사이에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상속받을 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것으로 봄이 입법취지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다.

(2)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사이에 손익분배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외부적으로 사업표명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전부가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딸이 상속받은 토지를 모친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본 자의적 판단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으면서 쟁점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없고, 청구인이 딸에게 임대수입 중 2014년 3월과 2015년 11월 각각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2013년 3월 상속개시 후 2017년말까지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의 19%OOO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의 딸의 출자지분(18.97%)에 근접한다.

(3) 청구인의 딸은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자’이다.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에 이미 출가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이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의 딸이 쟁점부동산에 출자한 지분(18.97%)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이 쟁점토지에 관한 일부지분을 소유하지만, 공동사업 약정서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간에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로서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간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임차인과 단독으로 계약하였고, 임차인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배분하지 않고 전액 청구인의 자산운용(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세무조사 후 청구인의 아들과 딸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딸의 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를 보면, 쟁점토지(2필지)는 2008.4.4. 청구인과 배우자 OOO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취득하였다가 OOO 지분을 2013.3.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녀인 OOO에게 각 4분의 1씩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3.9.10.)되었고, 쟁점건물은 연면적 656.52㎡, 1층 소매점․2층 노래연습장과 사무실, 2008.4.4.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7.6.28.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세대주: 2013.3.29. 이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그 이후에는 청구인)하고, 청구인의 딸 OOO는 2012.5.1.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OOO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2008.4.7.부터 2013.5.13.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와 2010.6.28.부터 2017.12.31.까지는 청구인 계좌로, 관리비 약정서에 기재된 월세는 청구인의 아들 계좌로 각각 수령하였으나, 해당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중작성 및 차명(아들) 계좌를 이용한 임대수입금액 OOO원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월임대료 입금계좌는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개로 임차인과 체결한 ‘관리비약정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월관리비는 월임대료 지불일에 함께 납입하는 것으로, 입금계좌는 청구인의 아들 명의 OOO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에서 OOO원을 청구인의 딸 OOO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의 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제공된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동업약정이 존재하거나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대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모두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모두 청구인이 이행한 점, 청구인은 그의 딸에게 지급한 OOO은 토지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임대수입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일시․우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