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1875 선고일 2019-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27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7.11. OOO에게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전○○(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처분청으로 이송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31.부터 2018.10.2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19.2.25. 처분청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포상금 신청액 OOO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3.1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19.4.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OOO원 외에 추가로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723, 2018.8.29.,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616 판결 등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