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판결, 쟁점법인이 영업지점에 보낸 문서에 쟁점법인의 실운영자 기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쟁점법인이 영업지점에 보낸 문서에 쟁점법인의 실운영자 기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0. 청구인 OOO에게, 2019.3.1. 청구인 OOO에게 각 처분한 합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법원 판결서, 쟁점법인이 외부 대리점에 발송한 문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법원 판결서OOO는 피고인 OOO에 대하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처하는 내용이며, 동 판결서의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인(OOO)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이 2017.5.26. 주식회사 OOO에 OOO의 제목으로 보낸 문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OOO(실운영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19.6.5.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대상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4. 2014.5.14.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OOO으로, 2017.10.1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내역,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대표이사 재직 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보면, OOO법원이 판결OOO을 통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OOO으로 판단한 점, 쟁점법인이 2017.5.26. 주식회사 OOO에 보낸 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운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9.6.5.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대상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은 OOO의 딸이자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규정에 따라 OOO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