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1804 선고일 2019.10.21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쟁점법인이 영업지점에 보낸 문서에 쟁점법인의 실운영자 기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0. 청구인 OOO에게, 2019.3.1. 청구인 OOO에게 각 처분한 합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OOO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10.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들의 지분율(각 5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각 납부통지OOO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6년 9월 경 쟁점법인의 1대 대표이사 OOO이 사직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체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OOO의 요청으로 주주명의만 빌려 주었다.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OOO이 OOO는 규정이 있어, OOO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될 수 없어 부득이 딸인 청구인 OOO과 인척인 청구인 OOO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급여나 기타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인 OOO은 사회초년생으로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줌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청구인 OOO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금 납입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참조). 청구인들 각자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하여 본인들의 지분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어OOO,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총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 각 5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016.9.30. 주식을 양수한 내역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OOO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 이후 지분 양도 관련 신고내역이 없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명백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법원 판결서, 쟁점법인이 외부 대리점에 발송한 문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법원 판결서OOO는 피고인 OOO에 대하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처하는 내용이며, 동 판결서의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인(OOO)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이 2017.5.26. 주식회사 OOO에 OOO의 제목으로 보낸 문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OOO(실운영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19.6.5.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대상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4. 2014.5.14.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OOO으로, 2017.10.1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내역,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대표이사 재직 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보면, OOO법원이 판결OOO을 통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OOO으로 판단한 점, 쟁점법인이 2017.5.26. 주식회사 OOO에 보낸 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운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9.6.5.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로서,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대상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은 OOO의 딸이자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규정에 따라 OOO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